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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받은 주택의 1세대 1주택 비과세여부
[본회 홈페이지]

 

질문일  2007-05-03     조회수  46
 
 
질문자  ooo 세무사
 
 
제목  상속 받은 주택의 1세대 1주택 비과세여부
 
 
세무사님 바쁘신 와중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사실관계)

거주자인 갑은 2005.4.12 A주택을 취득하였고 2007.1.13 사망하였습니다.

갑의 사망으로 배우자인 을이 A주택을 2007.1.13상속으로 취득하였습니다.

을은 2007.4.20 A주택을 타인에게 양도하였습니다.


(질의)

소득세법 기본통칙 89-13  제1항에 의하면 무주택세대가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보유,거주기간에 관계없이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가능하다고 되어 있는바, 위 사실관계에서 을이 A주택 양도시 을과 세대원에게 다른 주택은 없을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가능한지요?

 

 
 

 
 
   
답변자   김영인 전문상담위원     답변일   2007-05-04
 

질의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위 통칙은 더이상 적용할 수 없습니다. 본 법인 소득령 155조 제2항의 2002.12.31에 개정되었기 때문입니다.

 

2) 개정전 내용은 ,1주택을 소유한 1세대(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세대를 포함한다)가 상속에 의하여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소유한 1주택(피상속인이 상속개시당시 2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순위에 따른 1주택을 말한다)을 취득한 경우 당해 상속받은 주택은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없이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2002.10.01 개정)

 

3) 개정후 내용은,  상속받은 주택(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2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순위에 따른 1주택을 말한다)과 그밖의 주택(이하 이 항에서 "일반주택"이라 한다)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2002.12.30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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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상담은 상담세무사의 개인적인 견해로 국세청 해석과 의견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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