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지구에서 '알박기' 등의 수법으로 불법 부동산 투기를 일삼은 시공ㆍ시행사 관계자들과 이 과정에서 허위 공문서 등을 작성해 주는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세무공무원 등이 대거 경찰에 적발됐다.
울산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1일 울산시 중구 우정ㆍ유곡동 재개발지구(4만8천800평 상당)에서 불법 부동산 투기 등을 일삼은 각종 비리 사범 60명을 적발해 이 중 세무공무원 박모(51)씨 등 2명을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구속하고 시행사 대표 최모(38)씨 등 8명에 대해 업무상 배임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검거된 60명 중에는 세무공무원과 재개발사업 시행사 간부 외에도 기초단체 의원, 세무사 사무소 직원, 지주 등이 다수 포함됐으며, 한 시행사 간부의 수첩에는 사업승인과 관련해 관계기관 공무원들에게 각종 선물 등을 제공한 내용이 기록돼 경찰이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울산 중구 우정ㆍ유곡동 재개발사업을 맡은 한 시행사 대표 최모(38)씨는 중구 유곡동의 대지 20평을 자신의 지인 명의로 매입해 자신이 대표로 있는 회사에 5억2천만원에 되팔아 4억3천만원을 챙기는 등 총 10억8천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울산지역의 모 기초단체 의원 이모(50)씨도 재개발지역 대지 112평을 1억2천만원에 사들여 다른 사람의 명의로 등기 이전한 뒤 재개발 사업 시행사에 되팔면서 매매계약서를 위조, 총 6억2천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현직 세무공무원 박모(51)와 황모(48)씨는 재개발 지역에서의 부동산 단기매매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적게 내기 위해 C 세무회계사무소 사무장이 제출한 위조 부동산매매계약서를 묵인해 주는 대가로 각각 2천만원과 700만원을 받았고 또 다른 세무공무원 이모(39)씨는 동료인 황씨의 부탁을 받고 사실관계 조사도 없이 허위 공문서를 작성해 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지역의 재개발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공무원, 시행사 고위간부, 부동산 업자 등이 문서위조, 불법투기, 뇌물수수 등을 자행해 총 161억여원의 부당이익을 챙긴 사건"이라며 "이러한 투기 비리행위는 고스란히 아파트 분양가 상승으로 이어 진다"고 말했다.
경찰은 이번 수사로 재개발ㆍ재건축 지역에서의 불법 투기가 성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울산지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재개발사업 전반에 대해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