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일 2007-05-04 조회수 64
질문자 ooo 세무사
제목 비사업용인지 사업용인지
1. 개요
1985년 5월 27일 상속을 받은 토지로서 부모님때부터 계속해서 농사를 지은 농지입니다. 그리고 자식도 계속해서 농사를 짓다가 1996년 10월 11일 환지예정공고를 하고 구획정리 사업으로 환지처분되어 구획정리가 종료되어 현재는 나대지 상태로 방치해 놓은 상태입니다.
2. 사실관계
-토지취득일; 1985. 5.27 (상속- 농지)
-도시지역 편입일; 1993. 3.16
-사업시행지구지정일 (관할세무서는 환지예정공고일로 파악); 1996.10.11
-환지공사 2000년 착공; 공사 착공전까지 계속 농사 지음.
-구획정리사업 2002년 2월 4일이 준공일임.(나대지 상태)
-2007년 5월 양도
3. 쟁점사항
1) 도시지역편입일인 1993년 3월 16일 부터 2년간인 1995. 3.15까지만 사업용으로 보고 그 이후 1995. 3.16 부터 환지
예정공고일인 1996. 10.11 까지는 비사업용으로 간주하는 지
2) 건축 가능한 날을 구획정리사업 준공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3) 환지예정공고일을 사업시행지구지정일로 볼 수 있는 지 여부
4. 분석
-1985. 5.27 부터 1995. 3.15 까지는 사업기간이 확실함
-1995. 3.16 부터 1996.10.10 까지는 불분명
-1996.10.11 부터 2004. 2.4 까지는 사업용기간임
단 건축가능한 날 (준공일 2002. 2.4 로 가정)이 불확실함.
-2004. 2.5 - 2007. 현재까지는 비사업용기간임....
나대지로 방치해 놓은 상태
5. 질문
사업용으로 사용한 기간은 각 용도별 기간을 합산합니다.
도시지역편입일로부터 2년이후부터 환지예정공고일까지의 기간(1995.3.16 - 1996.10.11)이 비사업용토지 기간으로 된다면 전체보유기간 22년 중에서 사업기간이 80% 미만이므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되며, 동 기간이 사업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면 전체보유기간 22년 중에서 사업용 기간이 80% 를 초과하므로 사업용토지로 인정받을 수 있을꺼라 사료됩니다
답변자 전문상담위원 답변일 2007-05-07
안녕하세요? 세무사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1. 서면4팀-1506, 2006.5.30. 서면4팀-2128, 2006.7.10. 서면4팀-3897, 2006.11.28. 서면4팀-3882,
2006.11.27.위 예규들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질문사항인 도시지역편입일+ 2년 이후부터 환지예정공고일에서 지정한 지정일(사업시행지구지정일)까지의 기간은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는 기간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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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상담은 상담세무사의 개인적인 견해로 국세청 해석과 의견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