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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연내 과징금 기준 개정키로
[연합뉴스 2007-05-25]

기업 과징금 부담 줄어들 듯

 

공정거래위원회가 전문가들로 태스크포스(TF)를 구성, 과징금 부과기준을 담은 고시의 개정안을 논의하고 있어 불공정행위 기업들에 대한 과징금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시민단체들은 정유업체 등 중대한 담합행위를 한 기업들이 얻은 부당이득에 비해 과징금이 적다고 반발하고 있어 논란이 예고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24일 "교수와 변호사 등 외부인사와 내부 직원들로 TF를 구성해 과징금 부과기준의 개선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TF는 시정조치나 고발, 과징금 등 공정거래법의 집행수단 중 과징금의 부과 및 산정기준, 절차, 감안 요소 등을 전반적으로 검토해 개선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TF가 오는 8∼9월께 개선방안을 마련하면 관련 절차를 거쳐 올해 안에 전원회의에 상정해 과징금부과 고시를 개정할 방침이다.

 

공정위는 과징금 고시가 지난 2004년 4월 개정된 뒤 3년이 지났기 때문에 현 상황에 맞지 않는 점들을 발굴해 전반적인 개선작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 권오승 공정거래위원장은 연초부터 "무조건 기업에 과징금을 많이 부과하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다"며 과징금을 줄여주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어 불공정거래 행위를 한 기업에 부과되는 과징금 규모가 전반적으로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권 위원장은 그동안 "과징금 규모보다는 부당행위를 못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법원으로부터 형사법적 제재를 받거나 소비자들이 해당기업을 상대로 소송을 내는 사소(私訴)제도가 활성화돼야 한다"고 강조해왔다.

 

그러나 경실련을 비롯한 시민단체들은 지금도 담합을 통해 막대한 부당이득을 챙긴 기업에 대해 공정위가 부과하는 과징금 규모가 작아 '솜방망이 처벌'이라고 비난하고 있어 논란이 일 것으로 전망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과징금 완화 또는 강화라는 방향을 정해놓고 하는 것은 아니며 전반적인 사항들을 검토하고 개선방안을 도출해 낼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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