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지난달 30일부터 적용되는 공동주택의 기준시가를 직전고시 대비 전국 평균 15.1% 상향조정했다.
특히 아파트가격이 상대적으로 높고 투기수요가 상존하고 있는 서울ㆍ인천ㆍ경기 등 수도권 지역의 고시기준율을 5% 상향조정하여 기준시가의 현실화율을 높이는 등 기타지역과의 시가반영율을 차별화하여 지역간 형평성을 제고했다.
대전광역시가 행정수도 이전계획에 대한 기대감 등으로 26.0% 상승하여 전국 시·도 가운데 최고를 기록했으며, 인천 22.0%, 서울 19.5%, 경기 18.4% 상승했다.
시ㆍ군ㆍ구 중에서는 대전 유성구(32.8%)와 서구(30.2%), 천안시(22.3%)와 개발사업이 활발한 오산시(31.5%), 광주시(29.1%), 화성시(26.7%), 고속철도건설의 영향으로 광명시(24.9%)가 크게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이들 기준시가 상승폭이 큰 지역은 양도소득세와 상속·증여세 부과때 세금부담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수해 등 재해의 영향으로 강원 인제(△12.8%), 충북 영동(△10.8%), 강원 평창(△8.6%) 등은 하락했다.
기준시가 최고가액 아파트는 서울 서초구 서초동 트라움하우스3 180평형으로 32억 4,000만원으로 고시됐으며 가장 높은 연립주택은 서울 서초구 양재동 신동아빌라 89평형으로 18억 4,500만원을 나타냈다.
작년 4월보다 상승금액이 가장 큰 아파트는 강남구 청담동 청담로얄카운티 116평형으로 4억 3,200만원이 올랐다. 평당 기준시가가 가장 높은 아파트는 강남구 대치동 도곡 주공2차 13평형(3,149만 2,000원)이었고 가장 낮은 아파트는 전북 익산시 사원 16평형(28만 1,000원)이었다.
국세청 고시에 따르면 최근 아파트 가격상승을 주도했던 강남과 서초, 강동, 송파 등 강남지역 재건축 추진아파트의 기준시가는 34.3% 상향조정, 90년(46.5%)이후 13년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이번 고시대상은 1만 8,937단지, 7만 4,412동, 516만 3,000세대이다.
제 365호 (2003. 5.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