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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4932]
양도소득세 실가신고시에 취득가액 환산하는 방법
[본회 홈페이지]

질문일  2007-05-03     조회수  64
 
 
질문자  ooo 세무사
 
 
제목  양도소득세 실가신고시에 취득가액 환산하는 방법
 
 
수고가 대단히많습니다.

 

1985년 이전에 토지를 취득하여 현재까지 그이후에 기간도중에 무주택을 신축하여 토지및 건물을 2007년 4월에 46,000,000원에 양도하였습니다.

 

질문: 토지및 무주택의 취득가액은 증빙서류가 없어 현재로선 모르고 얼마인지 모르는 상황에서 취득원가를 어떻게 하면되는지 답변을 구합니다.

 

그런데 토지가격울 환산하면 2,000,000원정도이고 무주택이라 취득원가를 모르고 있으며, 현제 시청에서는 무주택에 대해 개별주택가격을 정한금액이 2007년 1월 1일 현재 주택가격 확인서에는 23,400,000원으로 결정하여 재산세를 부과하여 지금까지 납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즉, 취득가액을 어떻금액으로 하여 공제받을수 있는지를 도와주십시요.

 

 

 


 
답변자   전문상담위원    답변일   2007-05-04
 
 

안녕하세요?   세무사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1.양도일 현재의 개별주택가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보통 개별주택가격은 매년 4월 30일 경에 고시됩니다. 본 사례의 물건 양도일이 4월 30일 이전이라면 2006년 개별주택가격을 이용하여야 합니다.

 

2.양도일 현재의 개별주택가격을  개별공시지가와 일반건물기준시가로 안분합니다. 2006년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어 있다면 2006년 개별공시지가를 이용하고 2006년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지 않았다면 2005년에 고시된 개별공시지가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일반건물기준시가는 2007.1.1일 발표된것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3.양도당시 개별주택가격 안분(2006년 개별공시지가 미고시의 경우)

토지분 개별주택가격 : 2006년 개별주택가격 x ( 2005년 개별공시지가/ 2005개별공시지가 + 2006건물기준시가)

건물분 개별주택가격 : 2006년 개별주택가격 x ( 2006년건물기준시가 / 2005개별공시지가 + 2006건물기준시가)

 

4.토지분 양도실가 : 46,000,000 X  (개별주택가격 중 토지안분분/ 개별주택가격)

  건물분 양도실가 :  46,000,000 X  (개별주택가격 중 토지안분분/ 개별주택가격)


5.개별주택 최초 고시가액

토지분 개별주택가격 : 2005년 최초 개별주택가격 x ( 2004년 개별공시지가/ 2004개별공시지가 + 2005건물기준시가)

건물분 개별주택가격 : 2005년 최초 개별주택가격 x ( 2004년건물기준시가 / 2004개별공시지가 + 2005건물기준시가)


6.취득당시 기준시가 환산

토지분 취득가액 :최초고시 토지분 개별주택가격 X ( 취득당시 개별공시지가 / 최초 고시당시 개별공시지가)

건물분 취득가액: 최초 고시 건물분 개별주택가격 X (취득당시 건물기준시가 / 최초 고시당시 건물기준시가)


7. 취득실가 환산

토지분 환산 취득가액 : 토지분 양도실가 X ( 6.의 토지분 취득가액 / 토지분 양도 개별주택가격)

건물분 환산 취득가액 : 건물분 양도실가 X ( 6.의 건물분 취득가액 / 건물분 양도 개별주택가격)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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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상담은 상담세무사의 개인적인 견해로 국세청 해석과 의견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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