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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종소세 대상 주택 임대소득은 월세만 해당"
[연합뉴스 2007-05-29]

 

오는 31일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기한을 앞두고 주택 임대소득을 둘러싼 문의 전화가 세무서에 줄을 잇고 있다.

 

국세청은 "종소세를 신고해야 하는 주택 임대소득자는 월세 수입이 있는 경우"라며 전세를 놓은 경우는 종소세를 신고할 필요가 없다고 29일 밝혔다.

 

즉, 종소세를 신고해야 하는 주택 임대소득자는 부부합산으로 2주택이상을 소유하고 있거나 1주택이라도 공시가가 6억원을 넘는 고가주택을 소유하면서 월세 수입을 얻는 경우다.

 

국세청 관계자는 "기준이 3주택에서 2주택 이상으로 바뀌면서 대상자가 대폭 늘어나 문의전화가 쇄도하고 있다"며 "소유 주택을 월세가 아닌 전세로 임대했다면 종소세를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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