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과세 기준이 되는 시가표준액이 실거래가보다 높은 상가와 오피스텔 1만2천783호를 찾아내 31일자로 시가표준액을 인하해 고시한다고 29일 밝혔다.
상가.오피스텔 등 일반건물의 과표가 되는 시가표준액은 건물 신축가격 기준액에 용도.구조.지역별 지수를 곱해 나온 건물값에 땅값(공시지가)를 더해 산정된다.
그러나 2005년 정부의 과표 현실화 정책에 따라 건물 신축가격 기준액이 1㎡당 17만5천 원에서 46만 원으로 크게 상향조정됨에 따라 일부 지역에선 시가표준액이 실거래가보다 높아지는 불합리한 현상이 나타나기도 했다.
시는 이에 따라 3∼4월 25개 자치구별로 상가.오피스텔의 시가표준액에 대해 전수조사를 한 결과 도봉구 등 12개 구에서 66개 동(棟), 1만2천783호의 시가표준액이 실거래가를 웃도는 것으로 확인하고 시가표준액을 인하했다.
상가의 경우 54동 1만1천328호의 시가표준액이 실거래가보다 높아 평균 1.34배 차이를 보였으며, 오피스텔의 경우 12개 동 1천455호가 평균 1.20배의 격차를 나타냈다.
상가 중 가장 편차가 큰 곳은 관악구 신림동의 K상가로, 실거래가는 500만 원에 불과했으나 시가표준액은 1천920만5천 원에 달해 3.84배 차이가 났다.
오피스텔 가운데선 최고 차이가 1.19배(서대문구 충정로2가 Y타워.시가표준액 1억7천549만4천 원→실거래가 9천200만 원)에 달했다.
시는 이번 조정을 통해 시가 대비 시가표준액 비율이 1.39배에 달하던 구로구 구로동의 상가의 경우 94%로 낮추고, 이 비율이 1.22배였던 서초구 양재동의 오피스텔은 92%로 하향 조정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에 조정된 시가표준액은 다음달 1일 부과되는 재산세 등부터 적용되며 이번 조치로 해당 건물 소유주들은 모두 13억4천700만 원의 납세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