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29일
전/체/기/사 세/정/뉴/스 세/무/사/회/소/식 컨/텐/츠
세/금/문/제
조세전문가인 세무사에게 !
  [전체기사보기]
전체기사
세정뉴스
조세뉴스
국세/지방세
예규/판례
국제조세
사회ㆍ경제
기타
세무사회소식
신문보기(PDF)
회무
인터뷰
제언ㆍ기고
회원동정
기획
특집
상담사례
동호회소식
용어해설
연중기획
신간안내
컨텐츠
생활ㆍ문화
관련부처 소식
사람과사람
커뮤니티
공지사항
네티즌여론조사
 
홈>세정뉴스>사회ㆍ경제
 [조회: 1582]
서울시 건물 1만2천여호 시가표준액 인하
[연합뉴스 2007-05-30]

 

서울시는 과세 기준이 되는 시가표준액이 실거래가보다 높은 상가와 오피스텔 1만2천783호를 찾아내 31일자로 시가표준액을 인하해 고시한다고 29일 밝혔다.

 

상가.오피스텔 등 일반건물의 과표가 되는 시가표준액은 건물 신축가격 기준액에 용도.구조.지역별 지수를 곱해 나온 건물값에 땅값(공시지가)를 더해 산정된다.

 

그러나 2005년 정부의 과표 현실화 정책에 따라 건물 신축가격 기준액이 1㎡당 17만5천 원에서 46만 원으로 크게 상향조정됨에 따라 일부 지역에선 시가표준액이 실거래가보다 높아지는 불합리한 현상이 나타나기도 했다.

 

시는 이에 따라 3∼4월 25개 자치구별로 상가.오피스텔의 시가표준액에 대해 전수조사를 한 결과 도봉구 등 12개 구에서 66개 동(棟), 1만2천783호의 시가표준액이 실거래가를 웃도는 것으로 확인하고 시가표준액을 인하했다.

 

상가의 경우 54동 1만1천328호의 시가표준액이 실거래가보다 높아 평균 1.34배 차이를 보였으며, 오피스텔의 경우 12개 동 1천455호가 평균 1.20배의 격차를 나타냈다.

 

상가 중 가장 편차가 큰 곳은 관악구 신림동의 K상가로, 실거래가는 500만 원에 불과했으나 시가표준액은 1천920만5천 원에 달해 3.84배 차이가 났다.

 

오피스텔 가운데선 최고 차이가 1.19배(서대문구 충정로2가 Y타워.시가표준액 1억7천549만4천 원→실거래가 9천200만 원)에 달했다.

 

시는 이번 조정을 통해 시가 대비 시가표준액 비율이 1.39배에 달하던 구로구 구로동의 상가의 경우 94%로 낮추고, 이 비율이 1.22배였던 서초구 양재동의 오피스텔은 92%로 하향 조정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에 조정된 시가표준액은 다음달 1일 부과되는 재산세 등부터 적용되며 이번 조치로 해당 건물 소유주들은 모두 13억4천700만 원의 납세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회: 15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