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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대상 아파트 2채중 1채 가격 하락
[연합뉴스 2007-05-30]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일(6월1일)이 이틀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올해 들어 종부세 부과대상으로 예상되는 고가아파트 2채중 1채는 값이 내린 것으로 조사됐다.

 

부동산정보업체 '부동산써브'는 30일 "종부세 부과대상으로 추정되는 서울, 경기 소재 시가 7억5천만원 이상 아파트 30만3천735가구의 48.9%인 14만9천445가구가 올해초보다 가격이 하락했다"고 밝혔다.

 

특히 강동구와 송파구, 과천시 등 재건축 대상 아파트가 많은 지역일수록 하락세가 두드러졌다.

 

서울에서는 강동구가 고가아파트 9천510가구 가운데 82.1%인 7천805가구가 하락해 10채중 8채 꼴로 값이 내렸으며, 이어 ▲송파구(69.2%) ▲양천구(61.4%) ▲강남구(49.3%) ▲서초구(39.7%) 순으로 하락률이 높았다.

 

경기에서는 과천시가 7천418가구중 94.0%인 6천974가구가 하락했고, 용인시도 는 1만4천911가구중 69.78%인 1만406가구가 값이 떨어졌다.

 

5대 신도시에서는 분당이 3만5천154가구중 1만7천412가구(49.5%), 일산은 1만403가구중 3천538가구(34.0%), 평촌은 5천922가구중 3천400가구(57.4%)가 하락세로 돌아섰다.

 

이에 따라 올해 들어 5개월간 서울과 경기지역 7억5천만원 이상 고가아파트의 가격은 5.12% 하락했다.

 

지역별 변동률은 강동구가 -6.85%로 하락폭이 가장 컸고, 이어 과천시(-4.82%), 송파구(-4.55%), 양천구(-3.67%), 강남구(-1.89%), 용인시(-1.63%) 등 순으로 많이 하락했다.

 

또 같은 기간 재건축아파트는 4.17% 떨어져 주상복합을 포함한 일반아파트(-1.02%)보다 하락세가 두드러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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