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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2493]
처분청이 청구인의 주소지 불분명을 이유로 고지서를 공시송달한 처분의 당부(취소)
[국세심판원]

 

쟁      점 (!) 처분청이 청구인의 주소지 불분명을 이유로 고지서를 공시송달한 처분의 당부(취소)
 
청구번호 2006서3354 결정일자 2007년05월10일 주세목 종합소득세
 
 
심판청구번호 국심 2006서3354(2007.5.10)

 

주 문


○○○세무서장이 2006.7.12. 청구인에게 한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 4,922,61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0.7.8.?2001.12.14. ‘○○○’라는 상호로 단란주점업을 영위한 개인사업자이다.


청구인은 2001년 4월부터 6월까지 유한회사 ○○○주류(구 ○○○주류, 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43,796천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이라 한다)를 수취하여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2001년 귀속 종합소득 신고시 필요경비에 산입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청구외법인과 실물거래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아 쟁점금액을 필요경비에 불산입하여 2006.6.28. 청구인에게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 4,922,610원을 공시송달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10.9.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공부상 주소지에 실제로 거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공시송달한 것은 위법하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직원이라는 사람으로부터 주류를 매입하였고, 처분청의 조사복명서에 의하면 이 건 거래가 위장거래라고 기재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쟁점금액을 가공거래한 것으로 보아 필요경비 부인한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처분청은 수차례에 걸쳐 청구인에게 납세고지서를 송달하려 하였으나, 주소불분명으로 반송되었기에 공시송달하였는 바, 이 건 송달은 적법하다.


청구인은 거래 및 자금흐름에 대한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실제 매입사실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매입자료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경정고지한 것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1) 처분청이 주소지불명을 이유로 이 건 고지서를 공시송달한 처분의 당부


(2) 청구인이 실물거래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아 필요경비 부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8조【서류의 송달】① 이 법 또는 세법에 규정하는 서류는 그 명의인(당해 서류에 수신인으로 지정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주소?거소?영업소 또는 사무소(이하 “주소 또는 영업소”라 한다)에 송달한다.


같은 법 제10조【서류송달의 방법】①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서류의 송달은 교부 또는 우편에 의한다.

② 납세의 고지?독촉?체납처분 또는 세법에 의한 정부의 명령에 관계되는 서류의 송달을 우편에 의하고자 할 때에는 등기우편에 의하여야 한다.


(2) 국세기본법 제11조 【공시송달】① 서류의 송달을 받아야 할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류의 요지를 공고한 날부터 14일이 경과함으로써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서류의 송달이 있은 것으로 본다.

1. 주소 또는 영업소가 국외에 있고 그 송달이 곤란한 경우

2.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3. 제10조 제4항에서 규정한 자가 송달할 장소에 없는 경우로서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의 부재로 반송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는 국세정보통신망, 세무서, 당해 서류의 송달장소를 관할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게시판 기타 적절한 장소에 게시하거나 관보 또는 일간신문에 게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세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시송달을 하는 때에는 다른 공시송달방법과 함께 하여야 한다.


같은 법시행령 제7조의 2【공시송달】법 제11조 제1항 제3호에서“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서류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이 부재중인 것으로 확인되어 반송됨으로써 납부기한내 송달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세무공무원이 2회 이상 납세자를 방문하여 서류를 교부하고자 하였으나 수취인이 부재중인 것으로 확인되어 납부기한내 송달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고지서가 적법하게 송달되었는지에 대하여 본다.


(가) 처분청의 전산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의 자택 전화번호가 나타나고 있고, 공시송달자명부 등에 의하면, 처분청은 청구인의 주소지불분명을 이유로 2006.6.28. 공시송달한 사실이 확인되나, 우리원이 공시송달의 적법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처분청에 송달불능사유서 및 공시송달보고서 등 공시송달 전 처분청의 조치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요청하였으나, 처분청은 서류 분실을 이유로 이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나) 반면, 청구인은 신내동2통장의 거주사실 확인서, 주민등록등본, 재산세 납부영수증을 제출하면서, 주민등록상 거주지에 거주하고 있었음에도 납세고지서를 공시송달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다) 살피건대, 처분청은 납세고지서가 납세자에게 도달하도록 조치를 취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인 바,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이 국세기본법 제11조 및 같은 법시행령 제7조의2 소정의 공시송달 요건을 준수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2006.7.12.에 납세고지서가 청구인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2) 나머지 쟁점에 대하여는 심리의 실익이 없으므로 심리를 생략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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