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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3096]
재산평가방법 문의
[본회 홈페이지]

 

질문일  2007-05-02     조회수  30
 
 
질문자  ooo 세무사
 
 
제목  재산평가방법 문의

 

1. 성실하고 신속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2. 부친 소유의 병원으로 사용하고 있는 건물과 부수토지가 있는바 일부 영안실등은 임대보증금을 받고 임대되어있고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기도 합니다.

 

3. 위 병원건물의 부수토지 중 1/2만 아들에게 증여하려고 하는 바 위 증여할 토지는 증여와 동시에 아들이 아버지에게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고 합니다.(왜냐하면 부자간 무상임대시에는 부당행위 부인규정이 적용되므로)

 

4. 위와 같은 상황에서 증여할 토지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6조 규정에 따라 평가할때 영안실등의 기존의 임대보증금과 근저당 채무잔액의 합계액에 증여일에 부자간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임대 보증금도 추가로 합하여 평가하여야 하는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고, 관련 예규등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자   ooo 세무사      답변일   2007-05-02
 
 
귀 상담에 대한 성원에 감사드립니다.

 

1. 근저당이 설정된 재산의 가액은 평가시 증여일 현재 남아 있는 채권액의 범위와 관련하여 답변드립니다.

 

2. 상속세및증여세법상 재산의 가액은 원칙적으로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이나,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근저당권 등이 설정된 증여재산은 증여일 현재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과 같은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가액중 큰 금액으로 평가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채권액은 동일한 재산이 다수의 채권의 담보로 되어 있는 경우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63조의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의 합계액으로 하며, 상속세및증여세법 통칙 66-0····1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법 제66조 및 영 제63조에 규정하고 있는 담보제공재산에 대한 채권액 등은 평가기준일 현재 설정되어 있는 채권액 등에 한하여 적용한다.

 

3. 귀 상담의 경우 증여일 현재 채권액의 범위는 부자지간에 체결될 임대계약이 증여등기접수일 이후로 계약이 성립한다면 증여일 이후의 발생하는 임대보증금으로 평가기준일 현재 설정되어 있는 채권액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기존의 임대보증금과 근저당이 설정된 채권액의 합계액이 증여재산 평가가액이 되어야함이 타당할 것입니다.

 

4. 유사예규

 

1) 재산 01254-1687(1988.06.17)

상속개시일 이후 근저당권이 설정된 경우에는 동 재산을 평가함에 있어서 채권최가액을 적용하지 아니함.

2) 재삼 46070-672(1993.03.20)

증여후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면 당해 증여재산평가시 채권최고액은 적용되지 아니함.

3) 재삼 46014-2830(1996.12.20)

담보제공재산에 대한 채권액 등은 상속개시일 현재 설정되어 있는 채권액 등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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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상담은 상담세무사의 개인적인 견해로 국세청 해석과 의견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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