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 점 (1) 청구법인이 2002사업연도에 가공매입한 금액을 장부상 비용으로 계상하지 아니하고 선급금(차변)및 외상매입금(대변)으로 계상하였다가 다음 사업연도에 반대로 대체분개를 한 데 대해 처분청이 2002사업연도에는 동 매입액 상당액을 손금불산입(유보)하여 법인세를 과세하고 2003사업연도에는 동 매입액 상당액을 상여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취소)
청구번호 2007서0698 결정일자 2007년05월11일 주세목 법인세
심판청구번호 국심 2007서0698(2007.5.11)
주 문
○○○세무서장이 2006.11.6 청구법인에게 한 2002사업연도 법인세 9,329,420원의 부과처분 및 33,066천원(2003년 귀속)을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방수공사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02년 1기 중 실물거래없이 (주)○○○방수로부터 공급가액 30,060천원의 매입세금계산서 3매(공급대가는 33,066천원이고,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법인소득금액계산시 그 공급가액 30,060천원을 손금불산입하여 2006.11.6 청구법인에게 2002사업연도 법인세 9,329,420원을 경정?고지하고, 그 공급대가 33,066천원을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여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11.22 이의신청을 거쳐 2007.2.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2002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한 가공매입액을 장부상에 차변은 선급금과 부가가치세 대급금으로, 대변은 외상매입금으로 기장하여 원재료 계정 등의 손금에 계상하지 아니하였고, 2003사업연도에 선급금과 외상매입금을 상계처리하여 현금 등 법인자산의 사외유출이 없었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하고 공급대가를 대표자 상여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2002사업연도에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차변에는 선급금과 부가가치세대급금으로, 대변에는 외상매입금으로 계상한 후 2003사업연도에 선급금과 외상매입금을 상계처리하였고, 2002사업연도의 원재료계정에 원재료 매입에 관한 증빙없이 대표자 가지급금(단기채권)에서 대체한 36,500천원과 단순 현금 구매로 처리된 21,424천원이 가공계상되어 있는 바, 기업회계기준상 선급금의 상대계정은 대금지급과 관련한 현금 등이어야 하고, 외상매입금의 상대계정은 재고자산으로 계상하는 것이 적법한 회계처리에 해당되는 것이어서 선급금과 외상매입금은 직접적인 상대계정이 될 수 없는 것이므로 부정한 목적(조세회피 목적)으로 회계처리가 조작되었다고 할 것이고, 또한 실제로 원재료를 매입한 사실이 없으면서 일반적인 회계처리에서 일어날 수 없는 가지급금에서 원재료계정으로 대체하거나 현금구매한 것처럼 단순하게 원재료계정에 계상하였다 함은 계속 기록에 의한 정상적인 기장처리에 의한 것이 아니라 당초 원재료로 계상되었던 가공매입분을 삭제처리하면서 법인세신고된 결산서상의 원재료계정 금액과 맞추기 위하여 임의로 계상하였다고 판단된다.
그리고 (주)○○○방수에 대한 자료상혐의자 조사가 ○○○국세청 ○○○에서 2004.2.12?2004.6.4 기간중에 있었고, 조사기간 중인 2004.3.31 청구법인이 이 건 가공매입 관련 수정신고를 한 사실 등으로 미루어 볼 때 2002사업연도 법인세신고일인 2003.3.31 전에는 청구법인이 이 건 가공매입분을 정상거래로 처리하였다고 할 것이고, 설사 청구법인이 법인세 신고일 전에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가 가공매입에 해당함을 알고 차후 과세처분을 예상하였다고 한다면 회계실무상 이루어질 수 없는 회계처리가 아니라 그 내용에 맞는 정상적인 회계처리(법인세신고 전에 오류수정처리 등)를 하였어야 함이 타당하다.
법인세법에서는 납세의무자에게 신고의무(제60조)나 기장의무(제112조)를 부여하고 있는 데 그 이유는 법인세신고는 결산확정된 재무제표나 원시장부에 의하여야 하고 이를 근거로 세무조정이나 이후의 과세처분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라고 할 것이므로 법인세 신고후에는 원시장부의 내용을 임의로 소급(사업연도 중의 날짜)하여 수정하여서는 아니되며 기업회계기준에도 결산확정일 이후에 기장내용이 잘못되었음이 발견된 경우에는 발견된 날짜에 오류수정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제출한 관련증빙의 내용은 정상적으로 기장처리되었다고 할 수 없고, 이 내용이 당초 법인세신고된 기장내용과 동일하다고 인정할 수 없으며, 조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회계처리가 조작되었다고 인정되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거래로 보아 그 매입금액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하고, 그 공급대가를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법인이 실물거래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나, 2002사업연도의 장부상 비용으로 계상하지 아니하고 선급금 등(차변) 및 외상매입금(대변)으로 계상하였다가 2003사업연도에 반대로 대체분개를 한데 대하여 처분청이 동 매입금액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하고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법인세법 제19조【손금의 범위】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2) 법인세법 제67조【소득처분】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 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3)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소득처분】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괄호생략)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이 2002년 1기 확정기간 중 아래표와 같이 (주)○○○방수로부터 실물거래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2)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실물거래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그 매입금액 30,060천원을 장부상 비용계상하여 법인세를 신고한 것으로 보아 동 매입금액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하고 동 공급대가 33,066천원을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반면, 청구법인은 2002사업연도에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장부상 선급금 및 외상매입금으로 계상하였다가 2003사업연도에 반대로 대체분개하여 비용계상하지 아니하였고, 법인자산의 사외유출이 없었으므로 이 건 법인세 및 상여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처분청이 제시하는 법인세결정결의서와 소득금액변동통지서에 의하면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대가 33,066,000원을 2002사업연도에 손금불산입(부가가치세 상당액 3,006,000원은 손금산입)하여 유보처분하였다가 2003사업연도에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사실이 확인되고, 과세자료처리복명서(2006.8)에 의하면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하여 2004년 4월 부가가치세는 수정신고했으나, 법인세는 수정신고하지 아니하였고, 청구법인이 2002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서에 쟁점세금계산서의 거래금액을 외상매입금으로 계상하였다가 2003사업연도에 외상매입금을 지급한 것으로 되어 있으므로 2002사업연도에 유보처분하고 2003사업연도에 상여처분하여 종결하고자 한다는 내용이 나타난다.
(4) ○○○국세청장의 자료상파생자료 통보공문(2004.8.10)에 의하면, ○○○국세청장이 (주)○○○방수를 조사하여 자료상으로 확정하고, 청구법인이 (주)○○○방수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거래자료로 처분청에 통보한 사실이 확인된다.
(5) 처분청의 이의신청결정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이 건 청구시 제출한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등 재무제표와 당초 법인세 신고시 처분청에 제출한 재무제표는 내용이 일치하지만, 재무제표의 부속명세인 계정별원장은 처분청에 제출된 것이 없고 청구법인에만 보관중이므로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금액을 손금에 산입하지 않았는지의 여부는 불명확하다는 내용이 나타난다.
(6) 청구법인이 제시하는 쟁점세금계산서 등과 관련된 회계처리내역에 의하면, 아래표와 같이 2002사업연도 중에 ○○○방수(유○○○), (주)○○○방수, (주)○○○물산 등으로부터의 가공매입액 및 기타 현금매입액에 대하여 일부는 가공자산인 선급금으로, 일부는 비용인 원재료에 계상하였다가 2003사업연도 초에 반대로 회계처리하거나 외상매입금을 현금 변제한 것으로 회계처리한 사실이 나타나고, 또한 쟁점세금계산서를 제외한 나머지에 대하여는 법인세 등을 수정신고하거나 경정결정을 받은 사실이 장부 및 제 신고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
(7) 청구법인이 제시하는 장부 중 매입장 및 원재료(도급)계정, 재무제표 중 대차대조표 및 합계잔액시산표에 의하면, 아래표와 같이 매입세금계산서 및 매입계산서를 근거로 작성한 매입장에는 2002사업연도의 매입금액이 269,733,395원으로 기재되어 있고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30,060,000원이 포함되어 있으나, 원재료(도급)계정의 매입금액은 242,105,090원으로 47,540,905원의 차액이 발생되었고, 그 차액발생 사유가 타계정대체금액 및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을 차감하고 임의기재한 현금매입분을 가산함으로써 발생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아래 검토표에서 계산된 당기 원재료매입액 242,105,090원은 공사원가계산서상에 당기원재료매입액으로 기재된 금액과 일치하며, 합계잔액시산표상 원재료 계정의 차변합계액 (기초재고+당기매입) 256,555,290원에서 전기이월된 14,450,200원을 차감한 금액과 일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8)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보낸 과세자료 해명안내문에 의하면, 처분청이 2003.10.20 청구법인에게 쟁점세금계산서가 실지거래와 관련하여 수취한 것인지에 대하여 소명요청을 한 사실이 확인되고, ○○○지방국세청장이 청구법인에게 보낸 거래사실 조회서에 의하면 ○○○지방국세청장이 (주)○○○방수에 대한 조사시 청구법인에게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한 거래사실을 조회(소명기한 : 2004.3.2까지)한 사실이 확인되며, ○○○방수(유○○○) 매입자료건에 대한 소명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2002년 1기중 ○○○방수(유○○○)로부터 매입한 공급가액 50,050천원의 매입세금계산서가 실지거래인지에 대하여 2003.3.31 고양세무서장에게 소명서를 제출한 사실이 나타난다.
(9) 청구법인의 2002사업연도 계정별원장 중 원재료(도급) 계정에 의하면, 전기이월된 기초재고액이 14,450,200원, 당기매입액이 242,105,090원, 기말재고액이 3,561,760원으로 손금산입한 원재료액은 252,993,530원이고,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금액은 기재되지 아니하며, 선급금 및 외상매입금계정에 의하면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금액 30,060천원이 선급금 및 외상매입금으로 기재되어 있고, 선급금의 기말잔액은 80,110천원인 사실이 나타나며, 합계잔액시산표에 의하면, 선급금 차변잔액 및 차변합계가 각각 80,110천원인 사실이 확인된다. 또한 청구법인의 2003사업연도 선급금 및 외상매입금 계정에 의하면 전기이월된 선급금 80,110천원과 외상매입금중 80,110천원이 부수(△)로 감액처리된 사실이 확인된다.
(10) 살피건대, 일반적으로 법인이 실물거래없이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신고시 그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았다고 하더라도 법인세 신고시 동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상당액을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가공자산 및 가공부채로 회계처리한 것이 사실이라면 동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상당액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할 수 없는 것이고, 또한 위와 같이 가공자산 및 가공부채로 계상하였다가 다음 사업연도에 반대로 대체분개한 것이 사실이라면 법인자산의 사외유출은 없었으므로 상여처분대상이 아니라고 할 것이다.
이 건의 경우 청구법인이 이 건 불복청구시 제출한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등 재무제표와 당초 법인세 신고시 처분청에 제출한 재무제표의 내용이 일치하는데 대하여는 처분청도 이를 인정하고 있는 사실이 이의신청결정서에 의하여 확인되는 점, 청구법인의 2002년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및 매입장, 2002사업연도 합계잔액시산표의 원재료계정 및 선급금계정에 의하면,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금액 30,060천원을 손금에 계상하지 아니하고 차변에 가공자산인 선급금 등으로, 대변에 가공부채인 외상매입금으로 회계처리하였다가 2003사업연도에 반대로 대체분개한 사실이 나타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건은 청구법인이 2002사업연도 법인세신고시 (주)○○○방수로부터 2002년 1기 확정기간 중에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가 가공매입인 사실을 인지하여 2002사업연도 장부 및 결산서에 비용으로 계상하지 아니하고 차변에 선급금 등 가공자산으로, 대변에 가공부채인 외상매입금으로 계상하였다가 2003사업연도초에 반대로 대체분개하였다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회계처리가 변칙적인 방법에 의한 것이라는 사유만으로 2002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손금에 산입하지도 아니한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30,060천원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하고, 동 세금계산서의 수취와 관련하여 법인자산의 사외유출이 없었는데도 동 공급대가 33,066천원을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