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김종대 재판관)는 1일 국세와 지방세 행정사무 경력에 따라 세무사 1ㆍ2차 시험의 면제 규정을 다르게 한 것은 평등권침해라며 제기된 헌법소원 사건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밝혔다.
세무사법 5조는 국세 행정 사무 경력 10년, 지방세 행정사무 경력 20년 이상일 때 1차 시험과 2차 시험 일부를 면제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국세는 경제활동을 통해 얻는 수입 또는 소득에 관한 과세인 반면 지방세는 대부분 재산에 대해 일정 세율을 과세하는 단순 세목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세무 행정의 난이도에 차이가 있다"라고 결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세무사 자격 시험에서도 1차 과목은 모두 국세에 관한 세목이고, 2차 역시 대부분 국세에 관한 것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시험 과목과 담당 업무의 연관성 등에 있어서도 분명한 차이가 인정된다"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세무행정의 난이도, 자격 시험과 연관성, 세무사 제도의 소비자인 국민의 입장까지 고려해 시험 면제 대상 요건을 달리 정한 것이 자의적인 입법이라고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