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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자부 "지방재원 사용前 심의받아야"
[연합뉴스 2007-06-01]

 

앞으로 각급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을 초래하는 사업을 실시하거나 지방재원을 지자체에 배분할 때는 지자체 관계자들이 참여한 '지방비심의위원회'의 사전 심사를 거쳐야 한다.

  

행정자치부는 31일 "최근 종합부동산세 재원의 배분방식 변경을 계기로 지방재원의 분배.사용에 앞서 각급 지자체의 의견을 적극 수렴, 반영하기 위한 지방비심의위원회를 설치했다"면서 "앞으로는 정부는 지자체의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정책을 입안할 때는 위원회의 의견을 반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한범덕 행자부 2차관을 위원장으로 각급 시도 부단체장 등 모두 8명이 참여하는 위원회는 지난 30일 1차 회의를 열어 국고보조사업의 지자체별 차등보조에 따른 광역단체의 부담 증가, 종부세 배분기준 변경에 따른 도시-농촌간 불균형 해소 등의 문제를 논의했다.

  

위원회는 앞으로 지방재원의 사용방식에 대한 각급 지자체의 의견을 수렴, 지방비 배분.사용에 앞서 심의를 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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