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일 2007-05-10 조회수 43
질문자 ooo 세무사
제목 비업무용토지
항상 수고하시는 세무사님께 감사드립니다.
문의하고자하는 사항은 비 업무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알고싶어서입니다.
서울 특별시 도봉구에 거주하는 사람이 (계속하여 서울거주로 농사짖지 않음)1986년 12월 12일 평택에 위치한 나 대지 803 평방 미텨를 상속으로 취특여 보유하던중 2007년 4월 일 이 토지를 양도하였습니다.
이 토지는 지목은 대지로 되어 있지만 야산 밑에 위히하여 주변이 전부 밭이고 이 토지도 역시 밭으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실제로 농지로 활용하던 토지를 공부상 대지로 되어있다고. 취득후 20년이 경과한 토지를 비업무용으로 판정하여야 하는지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답변자 전문상담위원 답변일 2007-05-15
질의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비사업용토지 판정시 토지지목의 판정은 사실상 현황에 따르며, 사실상 현황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상현황에 의하고 있습니다.
본 사례에서 공부상 대지이나 사실상 답으로 사용하셨다면 20년 소유기간동안 계속적으로 답으로 사용하셨음을 입증하시기 바랍니다.
현실적으로는 서울에서 거주하고 계시며 직접자경의 형태도 아니기 때문에 20년 동안 사실상 농지(답)로 사용하셨음을 입증하기 곤란하리라 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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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상담은 상담세무사의 개인적인 견해로 국세청 해석과 의견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