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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전목마> 재경부 "몸바쳐 일하면 인사에 불이익(?)
[연합뉴스 2007-06-04]

 

'연가 많이 사용하고 초과 근무 적게 할수록 인사고과에는 플러스'

경제정책 총괄부처로 업무강도가 세기로 유명한 재정경제부가 직원들의 과로를 막고 일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인사고과를 하기로 해 눈길을 끌고 있다.

 

재경부는 '2007년 통합성과 평가지침'을 마련하고 직원들의 연가 사용 및 초과근무 실적을 점수화해 평가에 반영하기로 했다고 4일 밝혔다.

 

구체적으로 연가는 9일 이상 사용하면 1점으로 가장 높은 점수를 부여하고, 8일 이상 0.8점, 7일 이상 0.6점, 7일 미만 0.4점 등으로 차등화해 연가를 많이 사용하면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반면 월 평균 초과근무 시간이 31시간 이하면 1.0점, 31∼40시간 0.8점, 41∼50시간 0.6점, 50시간 초과 0.4점 등으로 초과근무는 많이 할수록 오히려 낮은 점수를 주기로 했다.

 

재경부는 아울러 지난해까지는 1일 최대 4시간의 초과근무 수당을 지급했지만 올해부터는 이를 3시간으로 줄이고, 유사중복업무 발굴.개선, 불필요한 일 버리기 등의 항목을 통해 기능 효율화 점수도 매겨 평가에 반영하기로 했다.

 

이러한 평가방침은 직원들의 불필요한 야근을 막고 근무시간 내 집중도를 높여 일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 조직 전체의 생산성 향상에도 도움이 된다고 판단한 때문이다.

 

권오규 경제부총리도 지난해 직원게시판에 올린 글에서 "민간에서는 직원들이 즐거워야 생산성도 오른다는 철학을 가지고 '펀'(FUN) 경영을 통해 혁신과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있다"면서 "재경부 직원들의 평균 연가 사용일이 2∼3일에 불과해 피로가 쌓이고 있는데, 새로운 아이디어와 영감을 가지고 혁신을 계속해 나가기 위해서는 재충전을 소홀히 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평소 과도한 업무 부담에 직원들이 건강을 해치는 경우가 많았다는 점도 이번 평가지침 마련시 고려됐다.

 

실제 재경부에서는 2000년 초 유류세 세제개편안을 준비하던 사무관이 과로로 사망하고 지난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출자총액제한제 개편안 마련 당시 업무협의를 담당하던 직원이 뇌출혈로 쓰러지는 등 과도한 업무로 인해 건강을 해치는 사례가 종종 발생했었다.

 

재경부 관계자는 "경제정책 총괄부처인 재경부는 업무의 경계선이 없다고 할 정도로 많은 일을 담당하다 보니 직원들이 자기도 모르게 건강을 해치는 경우가 많다"면서 "이를 방지하는 차원에서 연가 사용은 늘리고 초과 근무는 줄이는 방향으로 성과평가 기준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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