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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1173]
中.印.베트남과 이전가격 사전승인제도 협의
[연합뉴스 2007-06-04]

中企위한 간이 이전가격 사전승인제 도입 계획

 

국세청이 해외 진출 기업의 이전가격 과세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중국, 베트남, 인도 등의 과세당국과 이전가격 사전승인제도(APA)에 대해 협의한다.

 

또 중소기업을 위해 제출 서류와 처리 기간을 단축한 간이 이전가격 사전승인제도를 도입한다.

 

3일 국세청에 따르면 전군표 국세청장은 지난 1일 열린 글로벌 세정 구현을 위한 국제조세 워크숍에서 최근 우리 기업의 진출이 많은 중국, 베트남, 인도 등의 과세당국이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이전가격 과세를 강화하고 있어 이들 과세 당국과 APA에 대해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이에 따라 이들 국가의 과세당국과 콘퍼런스 등을 통해 이전가격 과세 동향을 파악하고 APA를 활성화하는 방안을 협의할 계획이다.

 

이전가격은 기업이 외국의 특수관계자와 거래하면서 정상 가격보다 높거나 낮게 적용하는 가격으로 각국의 과세당국은 소득의 임의적인 조절을 통한 세부담 축소를 방지하기 위해 이전가격에 과세하고 있지만 많은 세액, 장기간의 조사, 이중과세 가능성 등 기업 입장에서는 부담이 된다.

 

이런 부담을 줄여 주기 위해 기업이 외국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 적용할 이전가격(정상 가격산출방법)에 대해 양국의 과세당국의 상호 합의를 통해 국세청의 사전 승인을 얻고 대상 기간에 승인된 정상 가격산출방법을 적용하면 이전가격에 대해 과세를 받지 않는 APA가 운영되고 있다.

 

기업은 조세조약에 부합하지 않은 이전가격 과세 처분을 받으면 거주지 과세당국에 국가 간 조세 분쟁 해결을 위한 과세당국 간 협의절차인 상호합의를 요청할 수 있다.

 

국세청은 APA 신청이 2001년 5건에서 지난해 20건으로 늘어났지만 상호합의 신청은 APA 신청이 늘어남에 따라 같은 기간 14건에서 8건으로 줄었다고 전했다.

 

전 청장은 또 APA 신청이 많은 서류와 외부 전문가를 필요로 하는 등 대기업 위주로 운영되고 있어 지방청 관리기준으로 외형 300억원 이하 등 외형이 일정금액 이하인 중소기업을 위한 간이 APA를 도입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간이 APA는 제출 서류를 줄이고 처리 기간도 일반 이전가격 사전승인제도의 2년보다 짧은 1년 이내로 단축하며 이전가격 적정성을 검토할 때 국세청의 전문가를 지원해준다.

 

국세청은 중국 등 우리 중소기업이 많이 진출하는 국가의 과세당국과 간편 APA 도입도 협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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