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일 2007-05-04 조회수 38
질문자 ooo 세무사
제목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
항상 노고에 감사합니다!
2001년 2월경 아버지로부터 본인이 주택을 상속받았는데, 이 주택으로 인하여 본인이 분양받고 싶은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없다 하여 2005년 10월경 본인의 배우자에게 증여하고, 서류상 이혼을 하였으나(사실상은 생계를 같이하였음), 결국 다른 사정으로 인하여 아파트를 분양받지 못한 상태에서 2007년 4월경 아버지로부터 상속받아 배우자에게 증여한 위의 주택을 타인에게 양도하였다면,
이 주택의 양도는 1세대 1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인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자 전문상담위원 답변일 2007-05-09
안녕하세요? 세무사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1.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
법률상 이혼으로 인해 동일세대원이 아닌 상태에서 비과세적용을 받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최근 강남권에서 과도한 세금을 회피하기 위해 이혼이 이루어지는 상황에 대해 국세청에서 법률상 이혼(사실상은 혼인관계 유지)으로 비과세를 적용받을 경우 조사를 통해 사실상 혼인관계임을 밝혀 과세하겠다고 보도한 적이 있습니다.
보도는 위와 같이 하였으나 사실상 혼인관계의 유지를 국세청에서 입증한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며 따라서 과세한다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본 사례의 경우는 이와 반대의 경우로서 납세자가 법률상 이혼이 허위이며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입증을 하여야 하며 나름 입증을 한다고 하여도 이를 받아들일 것인가가 미지수 입니다.
따라서 비과세 적용을 받지 못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 배우자 이월과세
재재산-824, 2006.07.13 참조
과세대상으로 판단되어도 위의 최근 예규로 인해 배우자 이월과세규정을 적용받게 됩니다.
따라서 취득가액을 증여한 배우자의 상속당시 기준시가(신고하였다면 신고금액)로 인정하므로 양도차익이 증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실제 적용에 따라 증.감 여부 파악)
신중히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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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상담은 상담세무사의 개인적인 견해로 국세청 해석과 의견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