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 12일 심의의결한 민법 재산편 개정안은 성년 연령을 만 20세에서 만 19세로 낮추는 방안을 비롯, 민생과 직결된 130여개 조항에 걸친 전면적인 변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 성인연령 내려 = 민법상 성년 나이가 2006년부터 20세에서 19세로 낮아진다. 이에 따라 19세부터 매매계약 등 법률행위와 결혼 등을 부모 등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할 수 있으며, 투표권도 행사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 보증제도 개선 = 특정 채무 외에도 현재 및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채무에 대해 일정액수까지 담보를 설정할 수 있도록 하는 ‘무제한적 포괄근저당권’이 금지됐다. 보증방식도 반드시 보증인의 기명 날인이나 서명이 있는 서면으로 보증의사가 표시돼야 효력이 있도록 했다.
◇ 법인설립 간소화 = 법인설립시 기준에 맞춰 설립을 신청하면 주무관청이 허가해 주도록 하는 ‘인가주의’를 도입, 법인설립을 훨씬 쉽도록 했다.
◇ 여행자 보호 = 여행 중 하자발생시 여행자가 여행사에 대금감액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여행계약 규정이 신설됐다.
◇ 실종시 사망간주 유예기간 단축 = 항공기 추락 또는 선박침몰로 탑승객들의 소재나 생사를 알 수 없을 때 사망한 것으로 간주하는 ‘실종선고’를 할 수 있는 유예기간을 1년에서 6개월로 단축했다.
◇ 건물하자 = 도급계약으로 완성된 건물에 하자가 심각한 경우 계약해제도 가능하도록 했다. 또 중대하자로 인해 물리적으로 건물 사용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계약을 해제하고 비용일체를 환급받으며 시공자의 비용으로 건물을 해체할 수 있도록 했다.
제 399호 (2004. 10.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