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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용 운행수요 억제에도 교통유발수입금 쓴다
[연합뉴스 2007-06-05]
교통유발부담금.혼잡통행료 30%, 자가용 억제에 투입

 

교통유발 수입금의 일부가 자가용 승용차 운행수요 억제를 위해 쓰일 전망이다.

 

5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일부개정안'이 최근 국무회의를 통과했으며 입법화 절차를 거쳐 내년 3월부터 시행에 들어갈 방침이다.

 

개정안은 교통유발부담금, 혼잡통행료 등 지방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의 수입금 중 건교부령으로 정하는 일정 비율 이상은 자가용 승용차의 운행수요를 줄이기 위한 교통수요관리활동에 사용하도록 규정했다.

 

그동안 교통유발 수입금 용도는 단순히 교통시설 확충으로 한정돼 있어 자가용 승용차의 운행수요 감축 및 대중교통의 이용을 활성화하는데 제대로 이용되지 못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건교부는 이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시행규칙에서 교통유발 수입금의 30%를 자가용 억제 등 교통 수요관리에 쓰도록 의무화할 계획이다.

 

지난해 지방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의 수입금은 교통유발 부담금이 1천260억원. 혼잡통행료 143억원으로 총 1천403억원에 달해, 내년에 자가용 억제에 수입금의 30%가 투입되면 최소 420억원 정도가 기업의 직원용 셔틀버스 운행 지원 사업에 쓰이게 된다.

 

건교부는 이 수입금을 승용차 함께 타기와 재택 근무를 도입하는 기업에 적극 지원해줘 자연스럽게 자가용 이용 출퇴근 감소를 유도할 계획이다.

 

건교부 관계자는 "그동안 교통유발 수입금이 자가용 억제에 제대로 쓰이지 못해 아쉬움이 컸는데 이번 개정안으로 강제성을 갖게됐다"면서 "통근버스나 자가용 택시를 운영하는 민간기업들은 정부 지원으로 큰 혜택을 입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회: 15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