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일 2007-05-04 조회수 54
질문자 ooo 세무사
제목 사업용토지로 볼 수 있는지
0.물건 소재지
대구시 북구 도남동 ***번지
지목 : 유지 (재산세는 비과세 대상임)
취득일 : 2003.11.12일
양도일 : 2006.8.30일
0. 개 요
본 물건은 농업용 저수지 인근에 위치한 유지로써 양도일 현재 실제 밭(우엉)으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양도자가 취득시 부터 양도일 까지 재촌하였습니다
거주지 부근에 위치한 농지이며 회사(봉급생활자)에 다니면서 퇴근후및 휴일을 이용하여 농사를 지었다고 합니다.
질문
이럴경우 재촌자경으로 보아 사업용 토지로 보는지?
아니면 자경하였다 하더라도 본업이 농업이 아니므로 비사업용 토지로 보는지 ?
답변자 전문상담위원 답변일 2007-05-09
안녕하세요?
세무사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1. 서면4팀-1893, 2006.6.21
【제목】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6 각호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농지 소재지 및 연접한 지역에서 주민등록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하는 자가 자경한 도ㆍ농복합형태의 시의 읍ㆍ면 지역의 농지를 2006.12.31 까지 양도하는 경우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함
【질의】
농지 소재지(비 투기지정지역임)인 산청군에서 거주하면서 농지 취득 후 1년 이상 경작한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로서 농지의 소유자가 농업외 겸업(매매상사를 겸업하고 있음)을 하고 있는 경우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신고를 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신고를 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신】
1. 「소득세법」 제104조의 3 제1항 제1호에서 “농지”라 함은 전ㆍ답 및 과수원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를 말하는 것이며,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 6 각 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동안 농지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같음) 또는 그와 연접한 시ㆍ군ㆍ구 안의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하는 자가 「농지법」 제2조 제5호의 규정에 따른 자경을 하는 「지방자치법」 제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도ㆍ농복합형태의 시의 읍ㆍ면 지역의 농지를 2006.12.31.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2. 본 사례의 경우 : 쟁점사항
[농지법] 제2조의 자경이란 다음의 경우를 말합니다.
1) 거주자가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2) 농작물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
3. 다른 직업이 있는 경우 상시 농사에 종사하였다는 것은 무리가 있으므로 2)에 의한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하였음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실제 경작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모든 자료를 동원하여 주장하셔야 하며 2분의 1이상 여부는 사실판단사항이오니 충분히 입증하셔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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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상담은 상담세무사의 개인적인 견해로 국세청 해석과 의견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