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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심판원, 전화로 청구인 진술 듣는다
[연합뉴스 2007-06-07]

 

앞으로는 국세심판을 신청한 사람이 심판원에 직접 출두하지 않고 전화를 통해 자신의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국세심판원은 오는 7일부터 전화를 이용한 진술 청취(컨퍼런스콜) 제도를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이 제도는 청구인의 전화 진술을 심판관회의에서의 진술과 똑같이 심리 자료로 인정하는 것이다.

 

심판원은 이 제도가 지방 거주 청구인이 직접 심판원을 방문하는 번거로움을 줄일 뿐 아니라 세무대리인을 고용하지 않아 서면에 충분히 주장을 반영하지 못한 청구인들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제도의 본격 시행에 앞서 심판원은 지난달 28일부터 지난 1일까지 심판관과 심판청구인간 다중통화가 가능한 회의용 전화기를 심판정에 설치하고 시범운영을 마쳤다.

 

심판 청구인이 이 제도를 이용하려면 심판관회의 개최 3일 전까지 심판원 홈페이지(www.ntt.go.kr)의 사이버민원접수 메뉴에서 '컨퍼런스콜 신청서'를 작성, 제출해야 한다.

 

심판원은 이를 토대로 컨퍼런스콜 여부를 판단해 신청인에게 심판관회의일과 진술 시간 및 요령 등을 알려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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