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일 2007-05-13 조회수 37
질문자 ooo 세무사
제목 1세대 1주택 해당여부
저희 회원들을 위하여 상담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에 대하여 궁금하여 질의하오니 답변부탁드립니다.
1. 현황
2002년 3월경에 서울에 "갑"아파트 1호 취득(보유 및 거주요건 충족)
2007년 2월경에 서울에 "을"다른 아파트 1호 취득
2007년 4월 10일"갑"아파트 양도
2007년 4월 12일 "병"아파트 취득
한편, "갑"아파트를 양도한 후 주소지를 "을"로 하지 않고 4월 12일자로 "병"아파트로 주소지 이전함
2. 질의내용
새로운 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비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본 사례의 경우 양도시점으로 판단하면 새로운 주택 "을"과 종전주택 "갑"뿐만 있으므로 비과세가 될 것으로 판단되는데 주소이전을 "병"으로 한 것이 비과세를 판단하는데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요?
답변자 전문상담위원 답변일 2007-05-16
안녕하세요? 세무사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소령 제155조 1항에 규정된 대체취득에 따른 일시적 1세대2주택 비과세 규정에서는 대체주택으로의 주소이전을 그 요건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새로운 주택 취득 후 1년 이내에 1세대1주택비과세 요건을 갖춘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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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상담은 상담세무사의 개인적인 견해로 국세청 해석과 의견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