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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2610]
1세대 1주택 해당여부
[본회홈페이지]

 

질문일  2007-05-13     조회수  37
 
 
질문자  ooo 세무사
 
제목  1세대 1주택 해당여부
 
저희 회원들을 위하여 상담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에 대하여 궁금하여 질의하오니 답변부탁드립니다.

 

1. 현황

 

2002년 3월경에 서울에 "갑"아파트 1호 취득(보유 및 거주요건 충족)

2007년 2월경에 서울에 "을"다른 아파트 1호 취득

2007년 4월 10일"갑"아파트 양도

2007년 4월 12일 "병"아파트 취득

한편, "갑"아파트를 양도한 후 주소지를 "을"로 하지 않고 4월 12일자로 "병"아파트로 주소지 이전함


2. 질의내용

 

새로운 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비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본 사례의 경우 양도시점으로 판단하면 새로운 주택 "을"과 종전주택 "갑"뿐만 있으므로 비과세가 될 것으로 판단되는데 주소이전을 "병"으로 한 것이 비과세를 판단하는데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요?

 

 

 

 
답변자   전문상담위원     답변일   2007-05-16
 
 

안녕하세요?   세무사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소령 제155조 1항에 규정된 대체취득에 따른 일시적 1세대2주택 비과세 규정에서는 대체주택으로의 주소이전을 그 요건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새로운 주택 취득 후 1년 이내에 1세대1주택비과세 요건을 갖춘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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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상담은 상담세무사의 개인적인 견해로 국세청 해석과 의견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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