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금융감독원 및 검찰청·경찰청 등 공공기관과 금융회사 직원을 사칭하여 주민번호, 계좌번호, 비밀번호 등을 요구하거나 계좌에서 금전을 인출해 가는 ‘보이스 피싱’(전화금융 사기전화)이 급증하는 함에 따라 세무사 및 세무사사무소 직원들도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세무사회는 특히 5월 종소세 신고 후 회원을 대상으로 전화금융 사기전화가 빈번하다는 제보를 받고 주의환기 차원에서 지면을 통해 사기유형을 알려드리오니 피해를 당하는 일이 없도록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기유형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대표적인 것은 다음의 세 가지입니다.
첫째, 국세청·국민건강공단·연금관리공단직원 등을 사칭, 과오납금을 환급해 준다는 환급사기
둘째, 신용카드 대금연체나 신용카드가 부정사용 되어 보안장치를 해준다는 카드관련 사기
셋째, 수사기관원 등을 사칭 자녀가 납치되었다고 가족을 협박하는 유형 등입니다.
이런 유형의 전화를 받으실 경우 바로 전화를 끊어야 하며, 어떠한 경우라도 사기범들의 지시에 응하지 않아
야만 사전에 피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세무사신문 제462호 (2007.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