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김종대 재판관)는 1일 국세와 지방세 행정사무 경력에 따라 세무사 1ㆍ2차 시험의 면제 규정을 다르게 한 것은 평등권침해라며 제기된 헌법소원 사건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밝혔다.
세무사법 제5조는 국세행정사무 경력 10년, 지방세 행정사무 경력 20년 이상일 때 1차 시험과 2차 시험 일부를 면제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국세는 경제활동을 통해 얻는 수입 또는 소득에 관한 과세인 반면 지방세는 대부분 재산에 대해 일정 세율을 과세하는 단순 세목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세무 행정의 난이도에 차이가 있다”라고 결정이유를 밝혔다.
또한 재판부는 “세무사 자격시험에서도 1차 과목은 모두 국세에 관한 세목이고, 2차 역시 대부분 국세에 관한 것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시험 과목과 담당 업무의 연관성 등에 있어서도 분명한 차이가 인정된다”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세무행정의 난이도, 자격 시험과 연관성, 세무사 제도의 소비자인 국민의 입장까지 고려해 시험 면제대상 요건을 달리 정한 것이 자의적인 입법이라고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세무사신문 제462호 (2007.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