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저희는 의류 제조회사로서 고유 디자인 개발을 위한 연구개발 전담부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조특법시행령 별표 6의1 ‘기술개발’란 ‘사’목 해당)
디자인 개발 전담부서에 지배주주의 처가 종업원(연구원)으로 고용되어 있는 상황에서 종업원의 인건비가 조특법령 제9조 6항의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금액인지요.
또 디자인 연구원의 직업 특성상 해외 의류박람회 참석기회가 많은 바 이러한 비용이 연구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인지요.
[답 변]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의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하기 위한 연구요원은 ‘과학기술분야의 연구업무에 종사하는 연구요원 및 이들의 연구업무를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자'(주주인 임원으로서 시행령 제13조 제8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를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같은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항에 의한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 전담부서 확인을 받은 이후 실질상 전업적으로 연구개발 관련업무에 종사한 직원을 포함하는 것입니다.(예규 서면2팀-176, 2006. 1. 23)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 13조 제8항’에 의하면 법 제15조 제1항·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종업원등에는 임원을 포함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하고 있습니다.(2007. 2. 28 개정)
첫째, 부여 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모두 행사하는 경우 당해 법인의 총발행주식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소유하게 되는 자(2000. 12. 29 개정)
둘째, 당해 법인의 주주로서 ‘법인세법시행령’ 제8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지배주주 및 당해 법인의 총 발행주식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소유하는 주주(2005. 2. 19 법명개정)
셋째, 제2호에 해당하는 자(법인을 포함한다)와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 제1항 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8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 이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87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동호 중 "100분의 50”은 각각 "100분의 30”으로 보며, ‘법인세법시행령’ 제87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하는 자가 당해 법인의 임원인 경우를 제외합니다.(2005. 2. 19 법명개정)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종업원의 인건비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3조 제8항의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연구 및 인력개발 세액공제대상 인건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해외 의류박람회 참석 비용은 연구에는 도움이 되지만 실질적인 연구비가 아니므로 연구 및 인력개발 세액공제대상 연구비에는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이강영 세무사
세무사신문 제462호 (2007.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