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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5756]
[노 무 상 담] 상시근로자수 산정시 하나의 사업(장)에 대하여

 

[질 의]


우리 회사는 법인으로 서울에 출장소가 있고 시흥과 평택에 제1공장과 제2공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출장소나 각 공장의 근로자수는 각각 50인 미만이어서 따로 적용 할 경우, 오는 7월 1일부터 적용되는 주40시간 근무사업장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적용대상에 해당하는지요.


[답 변]


1. 오는 7월 1일부터 상시근로자수가 50인 이상인 사업장은 주 40시간 근무제가 적용 되며, 2008년 7월 1일부터는 20인 이상 사업장도 적용이 됩니다.


2. 이러한 상시 50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이라 함은 ‘상태적으로 50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을 말하는 것으로서, ‘상시근로자수’는 일정한 사업기간(개별 근로조건별로 근로기준법 적용 여부를 따질 실익이 있는 대상기간)내의 고용자 연 인원수를 동 기간의 사업장 가동일수를 나누어 얻은 수를 말합니다.


따라서 때때로 50인 미만이더라도 상태적으로 보아 50인 이상이면 해당되는 것입니다. 즉, 일정사업 기간 내의 고용자 연 인원수를 그간의 사업장 가동일수로 나누어 50인 이상이면 상시 50인 이상에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3. 또한 하나의 사업(장)인지의 여부를 판단할 때는 본사, 지점, 출장소, 공장 등이 장소적으로 분산되어 있을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각각 별개의 사업으로 봅니다. 다만, 장소적으로 분산되어 있다 할지라도 지점, 출장소, 공장 등의 업무처리능력 등을 감안할 때 하나의 사업이라고 말할 정도의 독립성이 없으면 직근상위조직과 일괄하여 하나의 사업으로 보며, 위 기준에 따라 판단하기 어려울 경우 본사와 장소적으로 분산되어 있는 지점, 출장소, 공장 등이 다음 각 호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독립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별개의 사업(장)으로 보게됩니다.


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산업(대분류)이 다른 경우


나. 서로 다른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을 적용 받는 경우


다. 노무관리, 회계 등이 명확하게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경우입니다.


(1990. 9. 26, 근기01254-13555) / (1999. 10. 9, 안정68301-119)


또한 ‘개정근로기준법의 시행시기를 판단하기 위한 상시근로자수의 산정은 사업 또는 사업장 단위로 하여야 하며, 하나의 법인 내에 여러개의 사업 또는 사업장이 있는 경우라도 원칙적으로 그 전체를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아야 합니다. 다만, 장소적으로 서로 분리되어 있고, 조직·인사·재정 및 회계 등이 완전히 분리되어 독자적으로 사업경영이 이루어지는 경우라면 이를 별개의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아 별도로 상시근로자수를 산정하여야 할 것임’(2005. 8. 12, 근로기준과-4221)이라고 해석하고 있어 동일사업장 여부의 판단은 본사와 지점이 장소적으로 분리되어있다 할지라도,


가. 노무관리·회계 등이 명확하게 독립적으로 운영되는지 여부


나. 서로 다른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이 적용되는지 여부


다.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서로 다른 사업인지 여부


라. 근로자의 안전·보건관리가 독립적으로 수행되는지 여부 등에 따라 별개의 사업(장)으로 판단되어야 합니다.


4. 따라서 일반적인 출장소와 공장 등은 동일한 사업(장)으로 노무관리, 회계 등이 명확하게 독립적으로 운영되지 않고, 서로 다른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아야하며 근로자 전체의 수를 모두 합하여 50인 이상인 경우 7월 1일부터 주 40시간 근무제를 적용하여야 합니다.

 


- 한광연 노무사

 

 

세무사신문 제462호 (2007.6.1)

 [조회: 57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