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28일
전/체/기/사 세/정/뉴/스 세/무/사/회/소/식 컨/텐/츠
세/금/문/제
조세전문가인 세무사에게 !
  [전체기사보기]
전체기사
세정뉴스
조세뉴스
국세/지방세
예규/판례
국제조세
사회ㆍ경제
기타
세무사회소식
신문보기(PDF)
회무
인터뷰
제언ㆍ기고
회원동정
기획
특집
상담사례
동호회소식
용어해설
연중기획
신간안내
컨텐츠
생활ㆍ문화
관련부처 소식
사람과사람
커뮤니티
공지사항
네티즌여론조사
 
홈>세무사회소식>상담사례
 [조회: 5500]
예규통첩-상속받은 토지(농지)의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 여부 등(서면4팀 - 1660, 2007. 5. 17)

 

 

[질 의]


부친이 경기도 ○○시 지역의 토지(농지) 1000평을 2002년 5월에 취득하여 농사를 짓다가 2002년 11월에 거주지를 인천으로 이전하고 그 토지는 임대했습니다. 임차인이 토지에서 특수작물, 염소, 개 등을 키우고 있습니다.


그러던 중 2007년 4월 부친이 사망하여 이 토지를 상속받았습니다.


이 상속 받은 토지(농지)를 양도하는 경우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돼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이 적용되고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배제되는지요.


[회 신]


1.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의 7의 규정에 의해 동법 제104조의3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농지·임야·목장용지 및 그 밖의 토지의 판정은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사실 현황에 의하나, 분명치 않을 시 공부상의 등재현황에 의합니다.


2. "비사업용 토지”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동법 시행령 제168조의 6에서 정하는 기간 동안 동법 제104조의3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3. ‘농지법’제6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상속에 의해 취득한 농지로써 상속 3년이 경과하지 않은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나, 당해 상속 받은 농지의 경우도 특별시·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을 제외함) 및 시지역(‘지방세법’ 제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도·농 복합형태의 시의 읍·면 지역을 제외함)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규정에 의한 도시지역(‘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녹지지역 및 개발제한구역은 제외함)에 편입된 날부터 2년이 경과한 농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는 것이며, 본 질의의 경우 상속 받은 토지가 이에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해야 합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5조, 제104조, 시행령 제168조

 

 

세무사신문 제462호 (2007.6.1)

 [조회: 5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