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사업용 토지를 판정함에 잇어 시군구의 경계선이 바다인 경우에도 연저한 시군구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서면4팀 -1622, 2007. 5. 15)
[질 의]
충남 당진군에 주소를 두고 있으며, 경기도 화성시 소재 임야를 산림경영목적으로 취득했습니다.
경기도와 충남 당진군은 아산만을 사이에 두고 국화도 인근 해상(바다)에서 행정구역을 나누고 있어 주소지와 임야 소재지가 해상에서 경계선을 두고 마주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도 연접한 시·군·구로 볼 수 있는지요.
[회 신]
1. ‘소득세법’제104조의 3 제1항 규정의 비사업용토지는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중 같은법 시행령 제168조의 6 에서 정하는 기간동안 같은법 제104조의 3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입니다.
2. ‘소득세법’ 제104조의 3 제1항 제2호 나목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8조의9 제2항 규정에 의하여 임야의 소재와 동일한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하며, 이하 같음) 또는 그와 연접한 시·군·구 안의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하는 자가 소유하는 임야는 사업에 사용하는 토지로 보는 것이며, 이 경우 "연접한 시·군·구"라 함은 행정구역상 동일한 경계선을 사이에 두고 서로 붙어 있는 시·군·구를 말하는 것입니다.
세무사신문 제462호 (2007.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