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세심판원에서는 무기명채권을 증여 받은 경우 채권 원금에 대해서만 증여세를 내면 되고 채권에서 발생한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추가로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는 판결이 내려졌다.<2007서0577, 2007. 5. 10>
심판원은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증권금융채권의 원금과 이자소득 모두에 대해 증여세를 내는 것은 부당하다며 A씨가 제기한 국세심판청구에서 A씨의 손을 들어줬다.
A씨는 지난 98년 모 기업이 발행한 액면가액 19억원과 이자소득 7억316만원에 해당하는 증권금융채권을 부모로부터 증여받았다. 이에 대해 국세청은 채권에서 발생한 이자 상당액도 증여 받은 것으로 보고 증여세를 추가 통보했다.
과세관청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부칙 제9조는 원본에 대한 자금출처 조사를 면제한다는 내용이지 원본에서 파생된 이자도 과세대상에서 제외한다는 규정은 아니다”며 쟁점이자에 대해서도 과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국세심판원은 판결문에서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부칙 제9조에서 특정채권의 소지인에 대해서는 조세에 관한 법률에 불구하고 자금출처 등을 조사하지 않고 이를 과세자료로 그 채권의 매매 전에 납세의무가 성립된 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심판원은 "특정채권은 97년 말 발생한 외환위기 극복을 위한 무기명채권으로서 그 당시로는 낮은 표면금리(연 6.5%)를 조세특례로서 보전하도록 설계됐고 금융거래법 규정도 자금출처 조사와 조세특례 대상이 된다고 보는 것이 입법 취지에 부합된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심판원은 "국세청이 쟁점이자를 청구인이 아버지로부터 증여 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결했다.
세무사신문 제462호 (2007.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