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28일
전/체/기/사 세/정/뉴/스 세/무/사/회/소/식 컨/텐/츠
세/금/문/제
조세전문가인 세무사에게 !
  [전체기사보기]
전체기사
세정뉴스
조세뉴스
국세/지방세
예규/판례
국제조세
사회ㆍ경제
기타
세무사회소식
신문보기(PDF)
회무
인터뷰
제언ㆍ기고
회원동정
기획
특집
상담사례
동호회소식
용어해설
연중기획
신간안내
컨텐츠
생활ㆍ문화
관련부처 소식
사람과사람
커뮤니티
공지사항
네티즌여론조사
 
홈>세무사회소식>전문상담사례
 [조회: 4107]
일시적 3주택의 양도세 중과여부
[본회 홈페이지]

 

질문일  2007-05-19     조회수  28 
  
   
질문자  ooo 세무사
 

 

제목  일시적 3주택의 양도세 중과여부
 

 

안녕하세요 

 

궁금점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본인은 A주택(92.6월취득 2006.5.30 양도 2006년주택공시가격5200만원 양도가액 15000만원 92년취득후 양도시 까지 계속거주),  B주택(2006.3월취득후 현재까지 보유 취득가액 7000만원) , C주택(2006.5.12취득후 현재까지 보유 취득가액 11000만원)인 상태에서 A주택을 양도한 경우 중과세(3주택,2주택)되는지 ,  B주택은 A주택의 대체취득으로 보며 A주택 공시가격이 1억원이하로 기본세율적용대상 양도인지 궁금합니다
 

 
 
   
답변자   전문상담위원     답변일   2007-05-26
 
 

업무관계로 답변이 늦어져 죄송합니다.

본 사례의 경우 모든 주택이 서울.수도권, 광역시 내에 모든 주택이 있는 경우로 가정하여 상담드리겠습니다.

 

중과세 여부는 양도시기로 판단하는 것이기에 본 사례에서 a주택 양도시 1세대 3주택자였고 당해 주택중 소형주택등 중과배제주택이 없는 것으로 보아 1세대 3주택자로 중과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세무사님께서 서울등 외의 지역에 3억이하의 주택이 있는지 혹은 중과배제 주택이 있는 지 여부 등을 추가 검토하여 최종판단을 하기기 바랍니다.
 

 

 

 

 


-------------------------------------------------------------------
본 상담은 상담세무사의 개인적인 견해로 국세청 해석과 의견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
 

 [조회: 4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