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일 2007-05-19 조회수 28
질문자 ooo 세무사
제목 일시적 3주택의 양도세 중과여부
안녕하세요
궁금점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본인은 A주택(92.6월취득 2006.5.30 양도 2006년주택공시가격5200만원 양도가액 15000만원 92년취득후 양도시 까지 계속거주), B주택(2006.3월취득후 현재까지 보유 취득가액 7000만원) , C주택(2006.5.12취득후 현재까지 보유 취득가액 11000만원)인 상태에서 A주택을 양도한 경우 중과세(3주택,2주택)되는지 , B주택은 A주택의 대체취득으로 보며 A주택 공시가격이 1억원이하로 기본세율적용대상 양도인지 궁금합니다
답변자 전문상담위원 답변일 2007-05-26
업무관계로 답변이 늦어져 죄송합니다.
본 사례의 경우 모든 주택이 서울.수도권, 광역시 내에 모든 주택이 있는 경우로 가정하여 상담드리겠습니다.
중과세 여부는 양도시기로 판단하는 것이기에 본 사례에서 a주택 양도시 1세대 3주택자였고 당해 주택중 소형주택등 중과배제주택이 없는 것으로 보아 1세대 3주택자로 중과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세무사님께서 서울등 외의 지역에 3억이하의 주택이 있는지 혹은 중과배제 주택이 있는 지 여부 등을 추가 검토하여 최종판단을 하기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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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상담은 상담세무사의 개인적인 견해로 국세청 해석과 의견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