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탄신도시에 토(土)파라치제도가 도입돼 불법행위를 신고할 경우 50만원의 포상금을 받게 된다.
건설교통부는 7일 동탄신도시의 투기단속을 강화하기 위해 8일부터 동탄신도시에 토파라치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토지이용의무 위반사례나 불법 거래를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주는 토파라치제도는 2005년 8.31대책의 후속조치로 도입됐으며 천안, 원주 등에서 시행됐다.
건교부는 또 신도시 발표를 전후해 동탄면에 신청된 건축허가중 6월1일 기준 미처리된 132건에 대해서는 공익사업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불허하고 토지거래허가를 받은 내용과 다르게 토지를 사용할 경우 이행명령 및 강제금을 부과키로 했다.
또 현재 조사중인 신도시 예정지내 창고.공장 등 점포 480개중 유령점포는 사업자등록을 직권으로 말소할 계획이다.
건교부는 보상을 노린 불법행위의 단속을 대폭 강화하기 위해 국세청의 세무조사와 별도로 단속조직을 만들어 8일부터 단속활동을 펼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