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일 2007-05-24 조회수 41
질문자 ooo 세무사
제목 도시지역으로 편입된 농지의 비사업용여부
항상 상세한 답변 주심에 감사드리고 업무에 많은 참고하고 있습니다. 다음의 경우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되는지 약간의 혼돈이 있습니다.
명쾌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사례)
2006.1.1 도시지역 밖의 농지 취득. 재촌 자경시작
2007.1.1 도시지역(주거지역)으로 편입. 자경중단. 대지로 방치
2009.12.30 양도
- 위 사례에 대해 다음과 같은 양설 중 어느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갑설>
도시지역으로 편입된 농지의 경우 편입일로 부터 소급하여 1년이상 재촌자경한 경우 편입일로 부터 2년간은 사업용사용기간으로 보기 때문에 양도일 직전 3년중 2년이상 사업용사용기간에 해당되어 비사업용토지가 아니다.
<을설>
도시지역 편입농지의 경우 2년간은 도시지역에 있지만 농지로 본다는 지역기준의 예외일 뿐이므로 도시지역 편입일 이후에도 계속 재촌 자경하고 양도일 현재 농지여야 하므로 비사업용토지에 해당된다.
감사합니다.
답변자 전문상담위원 답변일 2007-05-30
질의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104조의 3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① 제96조 제2항 제8호 및 제104조 제1항 제2호의7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이하 이 조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한다)를 말한다.(2005.12.31 신설)
1. 전·답 및 과수원(이하 이 조에서 “농지”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2005.12.31 신설)
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 다만, 「농지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소유할 수 있는 농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2005.12.31 신설)
나. 특별시·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시지역(「지방자치법」 제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도·농복합형태의 시의 읍·면지역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도시지역(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을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안의 농지.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여 자기가 경작하던 농지가 특별시·광역시 및 시지역의 도시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농지를 제외한다.(2005.12.31 신설)
(2) 소득령168의 8 제5항 제1호
⑤ 법 제104조의3 제1항 제1호 나목 단서에서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여 자기가 경작하던 농지"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를 말한다.(2005.12.31 신설)
1호. 법 제104조의3 제1항 제1호 나목 본문의 규정에 따른 도시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소급하여 1년 이상 재촌하면서 자경하던 농지(2005.12.31 신설)
2. 답변
위 법령 체계상 <을설>에 따라 해석하셔야 합니다. 이는 지역기준에 대한 단서조항이기에 재촌자경요건을 별도로 충족하셔야 합니다. 만약 <갑>설에 따른 다면 정상적인 재촌자경 농민을 오히려 역차별하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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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상담은 상담세무사의 개인적인 견해로 국세청 해석과 의견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