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일 2007-05-29 조회수 37
질문자 ooo 세무사
제목 2006년 수용된 주택부수토지 기준시가 여부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와중에 상담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단독주택을 건물부분은 2005년중 타인에게 양도하고 주택의 부수토지만 소유하고 있던 중 에스에이치공사에 2006년에 수용당하였습니다.
취득일은 85년 이전이므로 당연히 사업인정고시일 이전 취득분입니다.
부수토지 소유자의 경우 다른 주택이 2채 있으나 토지의 양도이므로 다주택 중과는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이 되지만 (세금포탈 목적은 없다 가정)
협의수용되었기에 기준시가 과세신고가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 조언을 구하고자 합니다.
당연히 주택, 주택외 모두 투기지역입니다.
제 판단에는 비사업용과 투기지역 기준 모두 수용으로 인하여 벗어날 수 있다 생각되오나 다른 의견들이 있어 고견을 듣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자 ooo 세무사 답변일 2007-06-01
질의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2006.1.2.31 까지 양도하는 경우 양도 및 취득가액은 소득법96조 제2항 각 호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는 기준시가에 의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2) 2006.12.31 이전에 사업인정고시가 난 경우로서 법에 의하여 수용된 경우에는 비사업용토지로 볼 수 없습니다. 또한 본 사례의 토지는 주택의 부수토지로 일정기간 사용된 토지이기에 사업용토지로 볼 수 있습니다.
3) 투기지역에서의 양도는 원칙적으로 실가신고 대상이나 조특법85조 규정에 의거 투기지역내에서 법에 의하여 수용되는 경우로서 일정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기준시가에 의하여 신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4) 결국 본 사례의 토지는 사업용토지로 판단되며 또한 투기지역내에서의 수용이기에 기준시가로 신고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나 최종적으로는 소득법 96조 제2항에 의거 다른 항목에 해당되는 것이 있는지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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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상담은 상담세무사의 개인적인 견해로 국세청 해석과 의견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