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세무사자동자격 폐지’ 문제를 놓고 회계사업계와 세무사업계가 한치의 양보 없는 기 싸움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한국공인회계사회가 회계사 겸 세무사로 구성된 ‘대한세무사회(가칭)' 설립을 검토하고 있어 적잖은 파장이 예상되고 있다.
특히 ‘대한세무사회' 설립을 위해서는 우선 세무사회의 ‘복수단체설립'과 ‘회원 임의가입'이 허용돼야 하는데 이 경우 자연히 재정경제부에서 관리감독하고 있는 공인회계사회와 관세사회 등 여타 전문직 사업자단체도 동일한 수준으로 법개정이 이뤄질 것으로 보여 세 단체에 일대 지각변동이 일 것으로 보인다.
따르면 지난 9일∼10일 강남 논현동 건설회관 2층 대강당에서 전회원을 대상으로 진행된 정기연수에서 신찬수 회계사회장은 "세무사자동자격이 폐지될 경우 회계사 겸 세무사를 회원으로 하는 ‘대한세무사회'를 설립하고, 수습회계사 연수시 세무사시험 관련 과목을 집중 교육시켜 1년 내에 세무사 자격증을 취득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신찬수 회장으로서는 최근 ‘세무사자동자격 폐지'를 필사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는 세무사회에 ‘초강수'의 압박카드를 띄운 것.
이에 따라 회계사회는 지난 16일 상임이사회를 개최해 ‘대한세무사회' 설립방안을 논의했으나, 좀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같이하고 오는 20일로 예정된 평의원회에서 재논의키로 했다.
그러나 공인회계사회는 지난 2000년 11월 재정경제부가 ‘복수단체허용'과 ‘회원 임의가입'을 골자로 한 공인회계사법 개정안을 추진할 당시 "공인회계사회는 단순한 이익단체가 아니며 영국, 프랑스 등 대부분 국가에서도 회계사회는 법적 단체로서 1개만 존재한다”며 크게 반발한 바 있어 자칫 스스로의 논리를 뒤집는다는 지적을 받을 우려가 크다.
불과 3년 전에 "공인회계사회는 기업과 주주, 금융기관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고 있고 복수단체가 설립되면 회계정보의 신뢰성이 크게 실추될 수 있다”며 복수단체허용을 적극 반대했던 회계사회가 이번에는 어떤 논리로 복수단체허용을 주장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제 376호 (2003. 10.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