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權 공정 "순환출자 개선되면 출총제 폐지"
[연합뉴스 2007-06-14]

지주회사 자산총액 요건 상향조정 검토

 

권오승 공정거래위원장은 13일 "기업들의 지주회사 전환이 늘어 순환출자가 해소되면 출자총액제한제도를 더 이상 적용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또 지주회사의 자산총액 요건을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며 지주회사 관련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기업들의 지주회사 전환을 촉진하겠다고 밝혔다.

 

권오승 공정거래위원장은 13일 연세대에서 열린 한국이사협회 특별세미나에서 강연을 통해 "지주회사가 기업집단체제의 유일한 대안은 아니지만 순환출자로 연결돼있는 현재의 기업집단보다는 장점이 많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권 위원장은 "출총제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적합성이 떨어지므로 현행법상 완벽한 제도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다"면서 "기업들이 지주회사로 많이 전환하면 순환출자가 없어지게 되며 그러면 출총제를 더이상 적용하지 않겠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경제규모의 확대 등을 감안해 현재 1천억원 이상으로 돼있는 지주회사의 자산총액 요건을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장기적으로는 인센티브 도입과 시장압력 등을 통해 선진국형 지주회사 체제로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을 함께 모색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행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는 자산총액 1천억원 이상이고 자회사 주식가액의 합계액이 자산총액의 50%를 넘어야 한다.

 

공정위는 자산총액 기준을 높여 지주회사를 원하지 않은 기업들로 하여금 규제를 받지 않도록 하되, 중소기업중에서 지주회사 체제를 갖춘 곳에 대해서는 현행 지주회사에 주어지는 세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권 위원장은 총수일가가 불과 5% 내외의 지분으로 복잡한 계열사간 순환출자를 통해 약 44%의 내부지분율을 확보, 그룹 전체를 지배하는 국내 재벌들의 지배구조는 모.자회사를 중심으로 단순한 출자구조를 가진 외국 기업집단과는 상당한 차이를 보인다고 비판했다.

 

권 위원장은 제도개선의 일환으로 지주회사-자회사-손자회사로 이어지는 2단계 출자단계 규제의 기본틀은 유지하되 경제력 집중 우려가 적은 100% 증손회사에 대해서는 국회에 계류돼있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의 통과를 통해 제한적으로 허용하겠다고 말했다.

 

또 지난 4월 법개정을 통해 지주회사 행위제한의무 요건 충족의 유예기간을 2년 추가 연장한 데 이어 지주회사 전환과정에서 합병.분할 등으로 인한 일시적 법위반에 대해서는 1년의 유예기간을 부여하는 방안도 마련하겠다고 권 위원장은 밝혔다.

 

권 위원장은 이어 작년말 법인세법 개정을 통해 지주회사가 자회사에서 받는 배당수익에 대한 익금불산입률을 상향 조정함으로써 법인세 경감혜택을 확대했으며 향후 지주회사 전환시 세제혜택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을 계속 확대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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