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일 2007-06-01 조회수 34
질문자 ooo 세무사
제목 상가 증축 비과세 여부
안녕하십니까?
다음과 같은 궁금한 사항이 있어 질의 합니다.
대지:100평 주택: 30평을 다른 주택없이 1990년부터 보유 및 거주 하던중 2005년에 점포 20평을 준공하였습니다. -(매매가:6억미만이고 1세대1주택자 임)
현재 양도하려하는데 점포 준공시점 전부터 1세대1주택요건에 충족될 뿐만아니라 점포준공으로부터 3년미만이지만 주택이 점포보다 크므로 1세대1주택으로 전부 비과세되는지 아니면 주택이 점포 보다 크지만 점포준공이 3년미만이라 점포부분에 대한 면적은 과세되는지요.
감사합니다.
답변자 전문상담위원 답변일 2007-06-08
질의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이미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주택건물(기준이내 부수토지 포함)에 점포를 증축한 경우 당해 총건물중 주택면적이 주택외의 면적보다 큰 경우에는 전부를 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여부를 판단합니다.
2) 본 사례의 경우 이미 증축이전부터 주택 건물 및 그 부수토지에 대하여 비과세 대상이었기에 증축된 점포건물(주택으로 봄) 및 그 부수토지의 보유기간은 당초 주택건물의 보유기간과 통산하는 것이기에 별도로 3년이상 보유할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참조 심판례 : 국심 2001전0174, 2001.6.1).
참고적으로 증축된 점포면적이 주택면적보다 큰 경우 또는 당초부터 비과세 요건을 충족치 못한 건물에 대한 증축인 경우, 부수토지의 증가가 있는 경우 등의 경우에는 증축된 부분은 별도로 기간을 산정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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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상담은 상담세무사의 개인적인 견해로 국세청 해석과 의견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