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대부업체들의 '살인적인 이자' 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국세청이 행정자치부, 검찰.경찰 등 관계기관으로부터 대부업체 관련 자료를 넘겨 받아 '미등록' 대부업체 100여개에 대한 일제 세무점검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행자부는 올해 하반기 중 전국 16개 광역 및 230개 기초 단체가 관할하고 있는 대부업체를 '지자체 행정정보화 시스템'에 등재시킨 뒤 재정경제부, 금융감독위원회.금융감독원, 국세청, 검.경, 지자체 등과 관련 정보를 공유하기로 하는 등 범정부 차원의 대책마련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관계자는 15일 "최근 세무당국에서 '대부업법'이 정한 이자상한선 66%를 넘는 살인적 이자를 적용하고 있는 미등록 대부업체 100여곳을 선별, 일제 세무점검을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미등록 상태로 영업하는 과정에서 탈세를 했는지 여부에 대해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이와함께 최근 TV.신문 광고 등을 통해 급속하게 외형을 키운 대형 등록업체등 10여곳에 대해서도 매출누락 등 탈세 여부에 대한 조사가 이뤄지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이번 일제 세무점검은 행자부가 운영하고 있는 정보화시스템 자료, 금감위.금감원 자료, 지난 3∼4월 중 실시됐던 검찰과 경찰의 대부업체 일제조사 자료 등을 건네받아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행자부는 올해 하반기내에 정부내 비공개 전산망인 '지자체 행정정보화 시스템'에 각급 지자체가 관할하고 있는 모든 대부업체의 영업현황 등 주요정보를 전산화한 뒤 재경부, 금감위.금감원, 검.경 등 유관부처의 전담인력에게 접근권을 허용, 범정부 차원의 대부업체 관리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행자부는 또 최근 재경부 산하에 10여명 규모로 '대부업체 전담과'(가칭)를 신설하는 조직개편안을 확정, 기획예산처와 예산문제를 협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관계자는 "대부업체에 대한 검경의 일제단속 정례화, 대부업체 관계기관 대책회의 상설화 등이 검토되고 있다"면서 "조만간 검경 등 관계당국 합동으로 불법 대부업체에 대한 일제단속을 벌일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