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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5107]
상속받은 주택 관련 비과세규정
[본회 홈페이지]

 

질문일  2007-06-05     조회수  26
 
 
질문자  ooo 세무사
 
 
제목  상속받은 주택 관련 비과세규정
 
 
안녕하세요

 

바쁜 시기 보내시느라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제가 문의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개요

갑과 을은 모자관계로 2001년 가장의 사망으로 주택 2채를 상속받았습니다.

2채 모두 지분은 갑(3/5), 을(2/5)로 되어 있으며 2채 모두 비과세 요건중 2년 거주요건은 적용되지 않는 지역입니다.

 

주택A: 피상속인이 보유한 기간이 더 긴 주택으로 상속특례적용주택.

 

          다만, 2007년경 갑의 지분(3/5)를 을에게 증여이전하였습니다.

 

주택B: 2007년 양도할 예정으로서 지분은 상속등기 시점의 형태로 변동없음.

 

- 질의

 

갑의 경우 현재 다른 주택이 없고 3년이상 보유하였으므로 비과세 적용시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문제는 을의 경우 주택B의 양도시 주택A의 100% 소유자로 2주택 여부가 걸립니다.


주택A의 경우 상속특례주택이기에 비과세 판정시 주택수에서 제외되지만 증여받은 부분이 판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고민되어 질문드립니다.

 

판례 [국심 2002서735]를 보시면 증여를 받아도 동일한 상속주택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질문이 장황하여 죄송하며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자   김영인 전문상담위원      답변일   2007-06-12
 
 

질의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상속주택의 판단

1)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에서 적용되는 상속주택은 상속개시 당시 동일세대원으로부터 상속받은 경우에는 법상 상속주택으로 보고 있지 않습니다.(법적으로는 확장해석이라 판단되나 국세청에서는 일관되게 동일세대원이 아닌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만으로 해석하고 있음)

 

2) 공동상속의 경우 최고지분권자 등의 순서에 의하여 상속주택의 소유주를 판단합니다.

 

2. 본 사례의 경우

1) 본 사례에서 먼저 검토하셔야 할 부분은 당해 상속받은 주택이 동일세대원으로부터 상속받은 경우인지를 검토하여 A주택이 법상 상속주택인지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2) 법상 상속주택인 경우에 해당되는 경우라면 A주택의 최고지분권자인 어머니니가 당해 주택의 소유자로 보는 것이며

 

소수지분권자인 자식은 당해 주택을 본인의 주택수에서 제외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머니의 지분을 전부 자식에게 증여하게 되면 더 이상 어머니는 주택의 소유자로 볼 수 없으며 법상 상속주택으로서의 특례도 없어지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약 증여에 의하여 소유지분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당해 주택을 어머니의 주택으로 보는 것은 일반 법리에 모순 되는 것입니다. 세무사님께서 언급하신 심판례는 본 심판례와 다른 경우로서 본 사례와 동일하게 적용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3) 따라서 을의 경우에는 B주택의 처분 시 1세대 2주택자에 해당되어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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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상담은 상담세무사의 개인적인 견해로 국세청 해석과 의견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
 

 [조회: 5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