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28일
전/체/기/사 세/정/뉴/스 세/무/사/회/소/식 컨/텐/츠
세/금/문/제
조세전문가인 세무사에게 !
  [전체기사보기]
전체기사
세정뉴스
조세뉴스
국세/지방세
예규/판례
국제조세
사회ㆍ경제
기타
세무사회소식
신문보기(PDF)
회무
인터뷰
제언ㆍ기고
회원동정
기획
특집
상담사례
동호회소식
용어해설
연중기획
신간안내
컨텐츠
생활ㆍ문화
관련부처 소식
사람과사람
커뮤니티
공지사항
네티즌여론조사
 
홈>세정뉴스>예규/판례
 [조회: 1393]
매출을 매입으로 잘못 입력하면 3가지 가산세 내야

  2004년 제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시 매출을 매입으로 잘못 입력해 신고하면 3개 종류의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주의해야 한다.

국세청은 지난 21일 “최근 A씨가 국세청 인터넷상담을 통해 '부가가치세 매출을 잘못 입력해서 환급금을 받았는데 수정신고를 할 경우 가산세 불이익이 있는지 질의해와 이같이 답변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사업자가 부가세 신고를 할 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교부한 매출세금계산서를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잘못 기재한 경우 적용되는 가산세는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미제출 가산세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기재 불성실 가산세 ▲납부불성실 가산세 등 3가지라고 설명했다.

 

제 399호 (2004. 10. 20)

 [조회: 13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