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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출을 매입으로 잘못 입력하면 3가지 가산세 내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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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 제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시 매출을 매입으로 잘못 입력해 신고하면 3개 종류의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주의해야 한다.
국세청은 지난 21일 “최근 A씨가 국세청 인터넷상담을 통해 '부가가치세 매출을 잘못 입력해서 환급금을 받았는데 수정신고를 할 경우 가산세 불이익이 있는지 질의해와 이같이 답변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사업자가 부가세 신고를 할 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교부한 매출세금계산서를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잘못 기재한 경우 적용되는 가산세는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미제출 가산세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기재 불성실 가산세 ▲납부불성실 가산세 등 3가지라고 설명했다.
제 399호 (2004. 10.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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