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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1358]
세무조사 '일벌백계'‥건수 줄고 추징.처벌 증가
[연합뉴스 2007-06-18]
개인사업자 추징세액 95% 늘어..불복청구 감소

 

세무조사 건수가 줄었지만 평균 추징세액과 처벌 건수는 늘어나 세무조사가 '일벌백계(一罰百戒)'식의 고강도로 이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개인사업자에 대한 추징세액이 대폭 증가해 개인사업자들의 탈세가 심각한 것으로 분석됐다.

 

국세청은 2006년 한 해동안 실시한 세무조사 건수는 2만2천441건으로 전년에 비해 13.5% 감소했다고 17일 밝혔다.

 

조사대상과 세목별로는 법인(5천545건)과 양도소득세(7천56건), 부가가치세(5천791건)은 전년에 비해 각각 12.6%, 9.4%, 26.0% 감소했지만 개인사업자(4천49건)는 1.5% 증가했다.

 

전체 대상에서 실제 조사한 대상을 나타내는 조사비율은 외형 300억원 이상 대법인의 경우 13.33%로 전년의 13.07%보다 소폭 늘어났지만 외형 300억원 미만 중소법인의 조사비율은 1.33%로 전년의 1.67%보다 내려갔다.

 

대법인의 조사 건수는 815건으로 14.1% 증가했고 중소법인은 4천730건으로 16.0% 감소했다.

 

조사 기간도 20% 정도(2~5일) 단축됐고 중소기업이나 신규 사업자에게 컨설팅 위주로 하는 간편조사는 369건으로 72.4% 늘어나 세무조사에 따른 납세자들의 부담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세무조사를 통한 전체 추징세액은 3조9천51억원으로 9.5% 감소했지만 조사건당 추징세액은 1억7천400만원으로 4.8% 증가해 조사 강도가 더 세진 것으로 분석됐다.

 

법인에 대한 조사건당 추징세액은 5억500만원으로 6.2% 늘어났고 개인사업자의 조사건당 추징세액은 1억1천300만원으로 95.6% 증가해 개인사업자의 탈루 정도가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세범으로 고발(328건)하거나 통고처분(41건)한 건수는 369건으로 16.8% 늘어나 처벌도 강화됐다.

 

국세청은 세무조사를 엄정하게 실시하되 부당한 과세로 납세자의 피해가 없도록 해 성실신고가 늘어나고 있다며 올해도 성실 납세기업은 세금문제에 신경 쓰지 않고 사업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하겠지만 고의적.지능적 탈세자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실제 지난해 과세에 대한 불복청구 건수는 1만3천559건으로 전년보다 5.8% 감소했고 올해도 4월 현재 4천140건으로 15.3% 줄어들었으며 3월 법인세 자진납부세액과 5월 종합소득세 자진납부액도 19~30% 증가하는 등 성실신고가 확산되고 있다.

 

국세청은 올해 조사도 전체적으로 2만건 수준으로 실시하고 조사기간 20% 감축과 간편조사 확대를 추진하는 한편 생산적 중소기업, 일자리창출 중소기업, 향토중소기업, 20년 이상 장기 개인사업자 중 성실사업자 등에 대해서는 세무조사를 일정 기간 유예해주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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