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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2605]
비거주자의 구분에 대하여
[본회 홈페이지]

 

질문일  2007-02-19     조회수  51
 
 
질문자  ooo 세무사
 
 
제목  비거주자의 구분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경우에 비거주자로 보아 외국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납세의무가 없는지 상담하고자 합니다.

 

A는 10년전에 외국으로 나가 외국에서 사업을 하여 소득을 얻고 가족(배우자와 자녀)과 함께 외국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해외이주신고는 되어있지 않으며 주민등록상의 주소는 국내에 아직 남아 있습니다 1년에 두세번 정도 친지방문등을 위하여 국내에 들어와 며칠 있다가 다시 외국으로 나갔으며 A의 자녀는 학업상 방학을 이용하여 국내에 A의 배우자와 함께 들어와 있다가 방학이 끝날 쯤 다시 외국으로 나가는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친지등의 집에서 생활). 국내에 부동산등의 자산은 없으나 국내에 계시는 어머님의 봉양을 위하여 은행통장거래내역이 있으며 국내 보험회사에 A명의로 된 보험상품이 있습니다.

 

상기의 경우에 비거주자로 보아 국외소득에 대하여 납세의무가 없다면 A가 국외에서 얻은 소득을 국내에 가져와 국내투자를 하는 것은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는데 그 금액자체가 몇 십억을 넘는다면 국세청이 그냥 간과할 지 의문입니다.

 

또한 이제 A는 국내에서 사업을 할 생각이 있어 국내에 주택및 사무실을 마련하려고 합니다 당연히 국내에서 거주하게 되면 거주자가 되어 국외소득 또한 납세의무가 생길테지만 지금 국내에 들어와 사업을 하는 것이 상기의 비거주자 판단에 있어서 불리한 점이 되지 않을까 걱정입니다.

 

 

 

 


 

답변자   전문상담위원   답변일   2007-03-14
 
 

비거주자란 거주자가 아닌자, 즉 국내에 주소나 1년 이상 거소를 두지 않은 개인을 말합니다.

 

이 경우 주소는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 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하고, 거소는 주소지 이외의 장소중 상당기간에 걸쳐 거주하는 장소로서 주소와 밀접한 생활관계가 형성되지 아니하는 장소를 말하는데,

 

 (1)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보는 경우

 

국내에 거주하는 개인이 다음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본다

 

①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②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또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 위 질의 하신 내용으로 보아 생활의 근거가 되는 가족,생계를 유지하는 소득의 원천이 국외에 있으므로 비거주자로 보는 것이 맞는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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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상담은 상담세무사의 개인적인 견해로 국세청 해석과 의견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

 [조회: 26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