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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좌이체 내역 없다고 가공거래로 볼 수 없어

최근 국세심판원에서는 세금계산서 금액에서 계좌이체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를 가공거래로 보아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라는 결정이 나왔다.<2006중3788, 2007. 6. 8>


A법인은 지난 2002년과 2003년  중 1억1369만8000원의 세금계산서를 받아 법인세를 신고했다.


그러나 최근 처분청은 A법인이 신고한 금액 중 인쇄용역을 하는 B씨가 공급한 656만원에 대해 198만원만 계좌이체한 사실이 확인된다며 나머지 금액에 대해 매입세액불공제 및 손금불산입해 세금을 고지했다.


이에 대해 심판원은 “계산서를 발행했던 B씨가 부분자료상인 점은 사실”이지만 “A법인이 거래당시 받았던 청구서 등의 팩스일자와 인쇄물의 구체적인 매출처를 기록한 점이  확인된다”고 밝혔다.


또 심판원은 “외상대금을 지급했다고 주장하는 날 A법인의 계좌에서 현금이 출금됐다”며 “A법인이 실지거래를 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에 심판원은 판결문을 통해 “처분청이 세금계산서 중 계좌이체액 198만원 등 공급액 656만원을 제외한 나머지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타당하지 않다”면서 처분청이 부과한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처분을 취소했다.

 


세무사신문 제463호(2007. 6. 16)

 [조회: 27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