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서울행정법원에서는 거래회사가 ‘자료상' 처벌을 받았더라도 세금계산서를 허위로 보아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2006구합46275, 2007. 5. 15>
서울행정법원은 전자부품제조업체 B회사를 운영하던 A씨가 거래처가 자료상으로 처벌받았다는 이유로 세금계산서를 허위로 단정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에 대하여 제기한 취소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A씨는 거래처로부터 원자재를 매입하면서 받은 세금계산서에 입각해 부가가치세 신고를 했다. 거래처는 지난 2005년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혐의로 기소돼 유죄가 확정됐고, 과세관청이 최씨의 세금계산서도 허위라는 이유로 2000여 만원의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자 A씨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지난달 15일 판결문을 통해 "조세부과처분 취소소송의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고, 다만 세금계산서가 허위라는 점이 상당부분 입증됐을 때는 입증책임이 전환된다”며 그러나 "거래회사가 자료상으로 처벌을 받았고 A씨가 그 업체 대표에게 보낸 돈이 업체로 송금되는 등 의심스러운 점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세금계산서의 허위가 입증됐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입증책임은 여전히 피고에게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문제가 된 세금계산서는 자료상 업체 대표가 처벌 받을 때 범죄사실에 포함되지 않았었고, 실지거래에 기초해 세금계산서가 발행된 부분도 적지 않은 점 등에 비춰볼 때 의심스럽다는 사정만으로 허위의 세금계산서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세금계산서가 허위라는 전제로 세금을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고 덧붙였다.
세무사신문 제463호(2007. 6.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