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카드(주)(이하 ‘갑’)가 다른사업자(이하 ‘을’)와의 계약에 의하여 ‘을’의 산하 회원사에게 장기매출 매월 1만1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의 금액을 60개월로 매출을 발생한다는 계약을 하였으며 ‘을’의 산하 회원사(세금계산서상의 공급받는자 주체)간에 매월 1만1000원의 금액을 60개월로 한다는 계약서는 없습니다.
‘갑’은 ‘을’의 산하개별사업장에게 매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며 ‘갑’의 회계팀은 장기할부매출로 인식하여 60개월분(부가가치세 제외한) 60만원을 장기할부 외상 매출로 설정했습니다.
또한 1년 매출액에 있어서 실질적 손익계산서는 1년 기준 60만원 매출이나 세금계산서는 매월 공급가 1만원 × 12월 = 12만원)으로 발행하여 부가가치세 과세수입은 12만원으로 보아 처리했습니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법에 문제의 소지는 없는지와 공급자 및 공급받는 자에 할부계약서상의 계약은 없으나 ‘을’의 회원사 상위기관과의 계약이 있는 경우 장기할부매출로 적용할 수 있는지요.
[회 신]
사업자가 장기할부조건에 의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그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 및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로 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거래당사자간의 계약 및 거래내용에 의하여 종합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입니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9조, 시행령 제21조·22조·13조·48조
세무사신문 제463호(2007. 6.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