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저는 1950년 동해시 ○○동 소재 전(田) 2280㎡ 취득했으며, 1980년 이 토지는 주거지역 및 사업지역으로 편입됐습니다.
이 토지를 올해 양도할 예정(양도일 현재 자경상태)입니다.
이처럼 20년 이상 소유한 농지를 양도할 때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는지요.
[회 신]
거주자가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3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2006. 12. 31 이전에 20년 이상을 소유한 농지로서 2009. 12. 31 까지 양도하는 토지의 경우에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68조의14.
세무사신문 제463호(2007. 6.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