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심판원은 지난 7일부터 국세심판을 신청한 사람이 심판원에 직접 출두하지 않고 전화를 통해 자신의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진술 청취(컨퍼런스콜)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이 제도는 청구인의 전화 진술을 심판관회의에서의 진술과 똑같이 심리 자료로 인정하는 것이다.
심판원은 이 제도가 지방 거주 청구인이 직접 심판원을 방문하는 번거로움을 줄일 뿐 아니라 세무대리인을 고용하지 않아 서면에 충분히 주장을 반영하지 못한 청구인들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제도의 본격 시행에 앞서 심판원은 5월 28일부터 6월 1일까지 심판관과 심판청구인간 다중통화가 가능한 회의용 전화기를 심판정에 설치하고 시범운영을 마친 바 있다.
심판 청구인이 이 제도를 이용하려면 심판관회의 개최 3일 전까지 심판원 홈페이지(www.ntt.go.kr)의 사이버민원접수 메뉴에서 ‘컨퍼런스콜 신청서’를 작성, 제출해야 한다.
심판원은 이를 토대로 컨퍼런스콜 여부를 판단해 신청인에게 심판관회의일과 진술 시간 및 요령 등을 알려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