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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통합법 재경위 통과
[연합뉴스 2007-06-19]

 

국회 재정경제위원회는 18일 전체회의를 열고 증권업, 자산운용업, 선물.투자자문업으로 구분된 자본시장간의 칸막이를 허무는 것을 골자로 하는 자본시장통합법 제정안을 의결, 법사위로 넘겼다.

 

자통법이 법사위를 거쳐 7월초로 예정된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2009년께 미국 골드만삭스와 같이 자본시장 업무를 거의 제한없이 취급하는 대형 금융투자회사(IB)가 탄생하게 될 전망이다.

 

제정안은 현재 증권, 자산운용업, 선물.투자자문업으로 나누어진 자본시장 내 금융업 간의 겸업을 허용하고 금융상품의 취급범위를 넓히는 한편 현행 업종별 규제를 기능별 규제로 전환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핵심 쟁점이 돼온 증권사의 소액지급결제 논란과 관련, 제정안은 당초 증권사들을 대신해 대표 금융기관으로 은행 공동결제망에 참여시키기로 했던 증권금융을 배제하고 모든 증권사들이 직접 지급결제시스템에 참여토록 허용했다.

 

이와 함께 한국은행에 증권사에 대한 감독권한을 부여하고 개인자금에 한해서만 증권사의 소액 지급결제를 허용하도록 했다.

 

자통법은 본회의 통과후 1년6개월의 준비기간을 거쳐 2009년초부터 시행된다.

 

재경위는 또 지난 4년간 고객들이 찾아가지 않아 은행과 보험사 등에 잠들어있는 8천억원 규모의 휴면예금을 재원으로 '휴면예금 관리재단'을 설립해 금융채무불이행자(신용불량자) 등 저소득층을 위한 소액신용대출 사업을 벌일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휴면예금 관련 법안을 통과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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