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증빙을 받거나 이중장부를 작성하는 등 부당한 방법으로 세금을 적게 신고하거나 신고하지 않는 행위에 대한 가산세율이 40%로 강화됐다.
국세청은 18일 올해부터 부당한 신고의무 위반에 대한 가산세율이 10~30%에서 40%로 올라갔다며 다음달 1일부터 시작되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에도 적용되는 만큼 납세자들의 성실한 신고를 당부했다.
종전까지 가산세율은 법인세 10~30%, 소득세 10~20%, 상속.증여세 10~20% 등이었지만 올해부터는 부당한 신고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모든 세목에 40%의 가산세율이 적용된다.
예를 들어 개인사업자 A씨가 다른 사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 3억원을 받은 뒤 이를 근거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를 했지만 세무조사 결과, 매입세금계산서 3억원 중 2억원(부가가치세 2천만원)이 실제 거래가 없었던 것으로 드러나면 종전에는 가산세 등 조사 후 경정 세금이 2억413만원이었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부가가치세의 신고불성실에 따른 가산세율이 10%에서 40%, 종합소득세의 신고불성실에 따른 가산세율이 20%에서 40%로 각각 4배와 2배 늘어나 조사 후 경정 세금이 2억2천296만으로 종전보다 2천만원 가까이 늘어난다.
국세청은 납세자가 가산세 개편 내용을 몰라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홍보물을 배포했고 자체 홈페이지(www.nts.go.kr)에도 개편 내용을 게재했다.
이와 함께 가산세가 중과되는 부당한 신고의무 위반에 대한 적용기준과 사례유형 등 구체적인 가산세 세부 집행기준을 마련해 일선 관서에 시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