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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4395]
대손금의 손금산입시기
[전문상담사례]

 

질문일  2007-03-23     조회수  57 
 
질문자  ooo 세무사
 
제목  대손금의 손금산입시기 
 
 

안녕하세요.  

바쁘신 와중에 질문드립니다.

당법인이 2006년 귀속 재무제표에 3억원의 외상매출금을 대손금으로 처리하여 대손충당금에서 상계처리를 했습니다.  

상대 거래처는 지금도 거래를 하고 있으며 대손처리된 외상매출금은  상대거래처에서 클래임청구가 되어 지불되고 있지 않으며 앞으로도 받을 가능성은 없습니다.  

법적인 조처를 하지 않았으나 문서상으로는 이의청구가  기각된 서류는 존재합니다.

3억원 상당액은 2002년부터 2004년에 걸쳐진 것으로 이를 매출채권으로 인식하여야 할 지 아니면 해당 사업연도에 클래임비용으로 손금산입을 해야할 지요?

매출채권으로 인식한다면 3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시기에 손금으로 인정해야할 지, 아니면 법인이 회수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손금에 산입한 당해연도에 그대로 인정해야할 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자  전문상담위원     답변일   2007-03-27
 
 
질문감사합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62조에는 대손(대손금의 범위)사유에 대해 열거하고 있습니다.

이는 법인세법에서 대손으로 인정할 수 있는 요건으로 봅니다.

(의견) 외상매출금 발생한 동일업체에서 클레임청구가 되었다면 각각 다른 사건으로 보아야 합니다. 클레임 청구 원인이 발생하고 그로인한 배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생겼다면 동 의무가 발생한 시기에 손금에 산입(권리의무확정주의)하여야 하고 동 채무와 외상매출금과의 상계여부는 서로 합의 되었을 때에 자산 부채를 상계하시면 될것으로 생각됩니다.

참고로 대손금의 범위(대손확정요건)

(대손금의 범위)

1. 법에의한 소멸시효 완성된 채권(상법, 어음법, 수표법, 민법등)

2. 채무자의 상황으로 보아 회수할 수 없는 채권(입증가능해야함)

  - 회생계획인가 또는 법의의 면책결정에따라 회수블능채권

 -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경매 취소 압류채권

 - 채무자의 파산등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

 - 국세결손처분 받은 채무자에 대한 채권

3. 감독기관등 대손처리 기준에 의해 승인받은 채권

  -수출채권등으로 외국환은행의 장으로부터 채권의 회수의무 면제받은 것

 - 금융기관의 채권중 대손처리기준에 따라 승인받은 채권및 금융감독원장이 대손처리를 요구하는 채권

 -중소기업 창투사의 창업자에 대한 채권으로서 중소기업청장이 재정경제부 장관과 협의하여 정한 기준에 해당한다고 인정된 것.

4.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상 경과한 부도어음등의 채권

5. 회수기일이 6월이상경과한 10만원이하의 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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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상담은 상담세무사의 개인적인 견해로 국세청 해석과 의견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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